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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자체제작 환불불가는 불법입니다

인터넷쇼핑 조회수 : 3,829
작성일 : 2017-02-03 18:56:28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체 제작 상품이라 반품이 불가 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반품 불가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소비자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 컨슈머같은 악의적인 반품이나 교환 요구는 해서는 안되겠지요.


의류쇼핑몰 소비자피해 급증…단순변심도 7일내 환불 가능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직장인 김모씨(25·여)는 최근 개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실제로 받은 옷의 상태나 완성도가 판매 페이지에서 봤던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쇼핑몰측은 "옷의 상태에는 문제가 없고 이미 입었던 옷은 환불해주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씨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쇼핑몰에서 반품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저것 따지는 일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닌데 모처럼 산 옷 때문에 낭패를 보게 돼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9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이중 환불 거부나 환급 지연과 관련된 피해가 466건(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신고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제재를 받은 쇼핑몰도 있었다.

13일 공정위 대전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여성의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W쇼핑몰은 지난달 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반품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쇼핑몰은 2014년 1월 코트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는 '이벤트 및 세일상품은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2015년 3월에는 바지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주문 후 제작방식이므로 수령 후 교환 및 반품이 어렵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위법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비롯해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일 상품 교환·반품 불가', '흰색 의류 반품 불가'와 같은 문구는 법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자주 구매한다는 직장인 이모씨(27·여)는 "'하얀 옷은 반품이 불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반품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된 구매계약에는 효력이 없다"며 "단순변심이라 해도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IP : 221.152.xxx.19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2.3 7:13 PM (121.168.xxx.41)

    그러면 동네 보세 가게에서 사는 경우에는요?
    가게 유리문에 환불 불가라고 써있고
    고객은 그걸 못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 2. 인터넥
    '17.2.3 7:14 PM (221.152.xxx.192)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 후 디자인이 사진과 나무 달라서 환불하려고 했더니 제작 상품이라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길래 전자상거래법 위반하지 말라고 했더니 교환해줫어요..

  • 3. 근데
    '17.2.3 7:26 PM (39.117.xxx.221) - 삭제된댓글

    소보원에 전화하면
    구매시에 불가라고 써 있으면 안된다던데
    아까 통화했어요

  • 4. ㅇㅇ님
    '17.2.3 7:29 PM (221.152.xxx.192)

    저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거라 동네 보세 가게의 경우는 아마 다를것 같아요.

  • 5. 인터넷 쇼핑몰
    '17.2.3 7:33 PM (221.152.xxx.192)

    전자상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베공하는 정보만 믿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상품을 받고 실물 확인 후 환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같네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환불 불가라고 명시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 6. 인터넷 쇼핑몰
    '17.2.3 7:33 PM (221.152.xxx.192)

    베공 ->제공

  • 7. ㅇㅇ
    '17.2.3 7:42 PM (121.168.xxx.41)

    관련 일 하는데 도움 많이 됐습니다~

  • 8. oo
    '17.2.3 8:51 PM (218.38.xxx.15)

    저는 동네 보세에서 여름옷을 한 벌 샀어요 티셔츠에 뜨게모양 꾸밈(?)이 들어간 디자인이었는데
    너무 예뻐 아침에 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입고 점심이 되기 전 그 뜨게부분이 세상에 다 떨어진거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가지고 갔더니 교환만 된대요. 그래서 또 뜯어지면 어쩌냐했더니 교환증 써준대요
    난 필요없으니 환불해달라 했더니 죽어도 안된대요. 사장 바꾸라고 했더니 다른 지점에 앉아서 cctv로 직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있더라구요. 전화 바꾸랬어요. 이런식으로 하시면 저도 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협박하는거냐며.. 참네 협박은 누가하는데.. 소리 고래고래 지르니 환불해주더군요
    그 이후로 절대로 다시는 동네 보세에서 옷 안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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