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짜리 아파트 분양 받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에 건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바로 앞에 딱 붙여서 짓는데 조망권 일조권 없어졌어요.
이런식으로 바로뒤 아파트 조망권 다 가리게 건물 올려도되나요?
예전에는 이렇게 딱붙여서 건물 못올렸지않나요?
법이 바뀐건가요? 이런거 어쩔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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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로앞에 건물 올라오는데요 일조권 조망권
이건뭐 조회수 : 1,687
작성일 : 2017-01-31 22:00:57
IP : 223.62.xxx.1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법
'17.1.31 10:04 PM (211.228.xxx.92)으로 지으면 허물어야해서
아마 법적문제는 없을듯요
다만 조망권침해로 입주자 집회를
해서 보상금받는거는 여러번 봤어요2. 진호맘
'17.1.31 10:07 PM (116.34.xxx.83)그렇드라구요.
교남동뉴타운 안에 한동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베란다 앞으로 건물이 올라가서
다 가려졌습니다.
오다가다 보면 제가 다 안타깝드라구요.3. 법은
'17.1.31 10:08 PM (121.154.xxx.40)지켰을 거예요
보상 협상이나 가능할듯 한데 안타깝네요4. ..
'17.1.31 10:18 PM (118.38.xxx.143)그래서 한동짜린 앞에 무슨 땅이 있는지 보고 사야되요
가건물이나 허름한 주택있음 허물고 지으니까요5. ....
'17.1.31 10:48 PM (125.186.xxx.152)지나가다 보니 한동 짜리 아니라 대단지 아파트여도요...
아파트 앞에 저층 상가동이 있었는데 그거 허물고 고층 들어선다고 아파트에서 난리났더라구요. 아마 맨 앞동들만의 문제겠지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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