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질문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계약시 계약금 ㅡ 중도금 ㅡ 잔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도금 내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을 해서 집을 팔아버리고
나른다던지..
집에 대출을 풀로 받고 나른다던지.. ㅡㅡ
그런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같이.. 뭔가 금액을 설정하는??
딱히 방법이 없는거 같아서요..
집 계약하고 중도금 내놓고
문득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남편은 그런경우면 고소하고 소송하면 된다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보호에 대해서요..
IP : 223.62.xxx.2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