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투표소에서 수개표 반대 댓글 도배중 '알바단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긴급공유 조회수 : 606
작성일 : 2017-01-24 17:38:44
긴급 공유공유 급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반대 댓글 도배중 '알바단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국회홈피 찬성댓글 달기 바로가기 클릭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U7Y0K1Z1I6O1Q7P3N8G...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4인)
발의자

입법예고기간
송영길의원 등 24인 2017-01-18 ~ 2017-01-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
(안 제146조의2 및 제147조).

나.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다.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
(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
'투표소 수개표 법안'에 반대의견 도배, 왜?
국회 정보화 담당관실 "대책 논의 중이지만 네티즌 의견 횟수 제한 조심스러워"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82868#cb
IP : 117.111.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의견도.달구요
    '17.1.24 5:43 PM (175.223.xxx.231)

    빨리 커뮤니티.트위터로 알립시다

  • 2. ...
    '17.1.24 5:44 PM (220.117.xxx.69)

    찬성 댓글은 달고왔습니다만, 도대체 왜 무제한으로 달 수 있게 해놨는지 이해 불가...

  • 3. ...
    '17.1.24 5:47 PM (1.237.xxx.35)

    저것들이 뭔 짓을 하려고 댓글 알바단을 대거 풀었을까.....

  • 4. 허니
    '17.1.24 5:57 PM (118.216.xxx.58)

    심각합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70588

  • 5. 우병우
    '17.1.24 6:17 PM (182.225.xxx.22)

    사라졌다면서요.
    지금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막판 뒤집기 할려고 하는것 같아요.
    이 쓰레기 댓글부대가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지만,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확실해요
    국정원 추국장도 건재하고, 국방부엔 알자회가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4935 [속보] 유진룡 “대통령, 수첩보며 '나쁜사람'…화내며 인사조치.. 3 시원하다 2017/01/25 2,255
644934 50대 중반 직장 여성에게 적절한 향수 소개 부탁드립니다. 13 미리 감사 2017/01/25 2,822
644933 최순ㅡ 죽어야 6 2017/01/25 1,505
644932 박한철헌재소방이 3월 13일 전에 선고해야한다고 했대요. 3 탄핵인용해주.. 2017/01/25 738
644931 내가 억울하다 독립투사 2017/01/25 417
644930 저희집은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 온다고 하면 3 솔직히 2017/01/25 2,103
644929 엡만드시는 분들, 식단짜기 엡좀 만들어주세요. ㅎㅎ 4 뮤뮤 2017/01/25 929
644928 오늘은 kbs1 문재인 나오나요? 19 대선주자 2017/01/25 981
644927 소리치는 최순실 8 ... 2017/01/25 1,969
644926 문재인님을 도와드리는 방법은 항의 댓글이 아니예요;;(꼭 봐주세.. 19 꼭보세요 2017/01/25 944
644925 [속보] 최순실, 특검 도착해 “억울하다·자백 강요하고 있다” .. 4 헐~~~ 2017/01/25 1,357
644924 역시 문재인! 언론개혁 유일하게 하겠네요!! 3 ㄱㄴ 2017/01/25 681
644923 시아버지때문에 열받아요 아효 2017/01/25 1,040
644922 위비할인카드 쓰시는 분 있나요??? 위비 2017/01/25 631
644921 민주당, 막강 후보 문재인을 두고도 대통령 못 만들면 어쩌려고... 3 ㅇㅇ 2017/01/25 556
644920 이태원 마이타이 왕타이 둘다 가보신 분~ 4 가을 2017/01/25 1,285
644919 안 가는게 아니고...아무도 안 부를듯,,이젠 ??? 2017/01/25 629
644918 김기춘이 삼양라면을 어떻게 즉였나 ..... 2017/01/25 666
644917 국민의당 ‘초ㆍ중ㆍ고 12년제를 11년제로’ 대선공약 11 염주 2017/01/25 849
644916 이재은 "엄마에 화풀이하는 父,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한.. 2 자식때문에?.. 2017/01/25 3,211
644915 44, 뭔가 좋은일이 일어날것만 같아요. 9 눈누난나 2017/01/25 1,567
644914 헌재 ㅡ고영태 불출석시.노승일 ,박헌영증인채택 2 ........ 2017/01/25 810
644913 자녀 열심히 교육시킨 분들께 여쭈어요!! 15 2017/01/25 3,062
644912 티비에 왜안나오겠어요 몰라서 물어요? 21 moony2.. 2017/01/25 2,680
644911 고구마임금님과 문나라백성들 8 백두산호랭이.. 2017/01/25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