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투표소에서 수개표 반대 댓글 도배중 '알바단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긴급공유 조회수 : 696
작성일 : 2017-01-24 17:38:44
긴급 공유공유 급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반대 댓글 도배중 '알바단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국회홈피 찬성댓글 달기 바로가기 클릭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U7Y0K1Z1I6O1Q7P3N8G...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4인)
발의자

입법예고기간
송영길의원 등 24인 2017-01-18 ~ 2017-01-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
(안 제146조의2 및 제147조).

나.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다.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
(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
'투표소 수개표 법안'에 반대의견 도배, 왜?
국회 정보화 담당관실 "대책 논의 중이지만 네티즌 의견 횟수 제한 조심스러워"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82868#cb
IP : 117.111.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의견도.달구요
    '17.1.24 5:43 PM (175.223.xxx.231)

    빨리 커뮤니티.트위터로 알립시다

  • 2. ...
    '17.1.24 5:44 PM (220.117.xxx.69)

    찬성 댓글은 달고왔습니다만, 도대체 왜 무제한으로 달 수 있게 해놨는지 이해 불가...

  • 3. ...
    '17.1.24 5:47 PM (1.237.xxx.35)

    저것들이 뭔 짓을 하려고 댓글 알바단을 대거 풀었을까.....

  • 4. 허니
    '17.1.24 5:57 PM (118.216.xxx.58)

    심각합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70588

  • 5. 우병우
    '17.1.24 6:17 PM (182.225.xxx.22)

    사라졌다면서요.
    지금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막판 뒤집기 할려고 하는것 같아요.
    이 쓰레기 댓글부대가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지만,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확실해요
    국정원 추국장도 건재하고, 국방부엔 알자회가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843 美 민주당, 트럼프 탄핵소추안 발의 1 ㅇㅇ 15:37:39 152
1803842 클라이맥스글보고 질문(스포주의) 1 밑에 15:34:43 94
1803841 중앙선관위, 헌법개정안 공고에 8일부터 재외국민투표 준비 ..... 15:33:34 56
1803840 단식 16시간째인데.. 비염이 심해졌어요 1 개미허리 15:33:07 98
1803839 밀양 얼음골 근처로 트레킹갑니다. 2 알려주세요 15:32:35 79
1803838 한눈에 반한 꽃. 넘 예뻐서 행복해요! 5 소확행 15:32:00 299
1803837 대학 신입생 생활 ㅎㅎㅎ 15:31:10 105
1803836 부산에 살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 2 봄봄 15:30:23 187
1803835 알뜰폰 잘 아시는 분 3 .. 15:29:27 125
1803834 책상에 앉기가 싫어요 2 내햇살 15:26:23 191
1803833 뢰스티라는 음식을 머리털 나고 첨 먹어봤는데 11 .. 15:24:32 436
1803832 수천억세금을 20년 동안 안내도 되나요? 1 뭐받은겨 15:22:15 286
1803831 MRA 검사 병원 걱정 15:21:46 87
1803830 주차장이 가업어었다고 4 15:20:47 476
1803829 본인 사망후 장지 쓰지말고 시신기증하세요 9 15:20:12 708
1803828 이혼 위기인데, 부부상담 추천해주세요. 2 상담 15:18:40 356
1803827 메릴스트립 앤 해서웨이한테 선물한 꽃신하이힐 3 ,,,,, 15:18:11 553
1803826 정원오 "칸쿤은 경유지"라더니. 일행 일정엔 .. 14 칸쿤 15:12:41 865
1803825 바꿀 수 있다면 뭐 부터 바꾸고 싶은가요 1 .. 15:11:01 235
1803824 수목장글 보고 ㆍ 8 장례 15:08:25 603
1803823 지방으로 아이 자취하며 대학교 보내신 분 아이와 매일매일 연락하.. 14 ㄱㆍㄱ 15:02:11 607
1803822 주사피부염 고치신 분 계신가요 6 .. 14:59:42 299
1803821 청주 빽다방점주사과-아파트입주민께 사과 2 ㅇㅇ 14:52:45 967
1803820 교통범칙금 현장단속에 걸린거 이의제기 이익이 있을까요? 3 14:51:27 368
1803819 이사하며 인터넷 통신사 이전 3 내햇살 14:50:51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