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나 내년초에 오래된 미니아파트하나 사서 월세 놓을 생각을 하고잇는데요.
부동산 소액으로 임대하고 피부양자 등록되어잇는분들은 나중에 세놓는 부동산 어찌하실 생각이세요?
기사검색해보니 2018년에 이천만원이하 임대소득 과세집행을 2019년으로 유예해 놓은것같은데
2019년에 과세되면 14프로 과세와 피부양자박탈되어 보험료부과등 되면 거의 임대소득이 들어오는거나
나가는돈이나 비슷해질텐데 ....오히려 유지비가 더들지도..
2019년후에는 어찌 운용할생각이세요? 직장건강보험이신분들 말고요, 건강등 개인사정으로 건강보험되는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가족의 피부양자이신분들중 소액임대하시는분들 궁금해요. 임대부동산을 그때는 어떻게할 계획이신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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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피부양자이면서 부동산소액임대소득 있으신분들 2년후 과세되면 세놓는 부동산은 어찌 운용하실계획이세요?
.. 조회수 : 1,142
작성일 : 2017-01-06 21:35:36
IP : 211.4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4대보험
'17.1.6 9:42 PM (175.223.xxx.37)그래서 일하는 사람 명의로 옮겨야죠.
4대보험은 알바라도 가능하고
과세되어도 얼마 안됩니다.
무직자가 문제죠2. ....
'17.1.6 10:37 PM (221.157.xxx.250)명의 변경 하는 것도 부동산값이 많이 나가면 어차피 증여세가 많이 들텐데 ,,,,
잘 따져보세요.3. ..
'17.1.7 8:59 AM (211.41.xxx.189)댓글감사해요. 건강을 되찾고 보험되는 알바할수 잇도록 노력해보는수밖에 없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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