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날은 12월5일이고
증권받은 날은 12월 10일이에요.
청약철회 기간보니까
가입시점으로부터 30일이내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라고 돼 있는데,
아직 철회 기간 남아있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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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텔레마케팅 보험 철회기간
anfro 조회수 : 570
작성일 : 2016-12-30 18:24:22
IP : 220.124.xxx.5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해피콜
'16.12.30 8:05 PM (223.62.xxx.98)해피콜 받으셨어요
해피콜 받을때 철회하면되던데요
경험자 올림2. 쉬운남자
'17.1.2 9:14 AM (220.117.xxx.2) - 삭제된댓글안녕하세요.
네이버 보험상담카페(회원수 12,000명↑)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 입니다.
복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청약철회(취소)는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예전에는 TM은 30일, 방문은 15일이였지만
지금은 모두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처음 계약한날(보험료가 출금된)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냈던 보험료 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방법
-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청약철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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