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험한 식당일을 하는데 그만두고 한달 친정이 있는 외국서 쉬다온다 했더니..
올때까지 무조건 기다린다 했어요.
체인점인데 본사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다했고..
1월2일 출근한다고 카톡 보내니 사람을 구했다 하는군요.
이런 경우 퇴직금만 받나요?
아님 스스로 그만둔게 아니라 노동청에 해고됐다고 해야하나요?
휴무중 사람을 구했을때~
꼭~답변 좀.. 조회수 : 623
작성일 : 2016-12-19 23:24:33
IP : 72.209.xxx.15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6.12.20 2:16 AM (121.128.xxx.51)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고용보험 가입돼 있으면 해고라면 고용보험 받으실수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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