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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묵시적계약 조회수 : 1,065
작성일 : 2016-12-13 00:34:40
지난달11월21이 전세계약2년만료일이었어요
집주인이 여지껏 연락이 없다가 날짜지난지금에와서
전세금을 올려주든지, 나가던지,아니면 월세로바꾼다고
선택하라는데 저희는 주인이 연락도없고해서
묵시적갱신으로알고 대출금을 갚아버려 이럴수도
저럴수도없는상황인데 그래도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라도
어쩔수없이 나가야하는지...
집주인은 자기들이 타지역에일이있어 깜빡잊었다며
펄펄뛰는데 난감하네요 내일부동산에서 다시만나자고...
계약서다시쓰자하는데 맞는건지 부동산관련일하시는분계시면
도움좀부탁드려요
IP : 175.120.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같은 경험
    '16.12.13 12:41 AM (220.79.xxx.179) - 삭제된댓글

    제가 똑같이 경험 했어요
    계약 만료일이 한달이 지난 시점에 올려달라고해서
    법대로 하자 올려줄 돈이 없다
    나가라 한다면 이사비용과 전세 구해 나가는 복비 다 대 주셔야 한다고 했어요
    부동산도 그렇다고 했고요

    결론은 그냥 2년 자동 연장되어 살고 있어요
    2년후에는 나가려고요

  • 2. 그렇군요
    '16.12.13 12:47 AM (175.120.xxx.230)

    내일부동산에서 만나기로했는데
    가슴이 떨려서....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

  • 3. 그냥
    '16.12.13 1:24 AM (183.37.xxx.73)

    2년 더 사시면 됩니다.
    떨지마시고 권리 주장하세요.

  • 4. 빛의나라
    '16.12.13 1:54 AM (119.205.xxx.237) - 삭제된댓글

    아, 저도 비슷한 경우라 검색해 봤는데 자동연장된 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만큼 구속력이 없어서 쌍방 합의여야 효력이 유효하지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6개월이내 나가줘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저희집 주인은 3개월 기간 주면서 그안에 나가라고, 이사비 복비 지원 못한다고 하셔서 이사나갈 생각이예요.ㅠㅠ

  • 5. ...
    '16.12.13 9:41 AM (119.193.xxx.69)

    묵시적 갱신으로...자동연장되어...님은 앞으로 2년동안 사시면 되요.
    윗분 댓글처럼...
    집주인이 부동산과 말 맞추고 부동산에서도 어떻게해서든지 님에게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절대 다시 계약서 쓰지 마시고...전세금 올려줄 돈도 없다고 하시고, 월세는 부담되서 못한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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