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대상자인데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청약은 되어지나요?
신랑때문에 청약을 넣긴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 돈을 어디다 좀 써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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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질문드려요
산토리 조회수 : 533
작성일 : 2016-11-29 16:06:44
IP : 182.225.xxx.24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1.29 4:21 PM (121.167.xxx.129) - 삭제된댓글예치금이 부족한데 1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2. ..
'16.11.29 4:26 PM (121.167.xxx.129)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n9378&logNo=220868048852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납입횟수)이 12개월(지방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납입한 청약예치금이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정해진 예치금에 못미친다면 1순위로 청약할수 없다.
예치금이 부족한데 청약해서 당첨될 경우 당첨취소는 물론 2016년 11월 15일 입주자모집공 신청분부터는 1년간 청약할수 없다.
[출처] 청약예치금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할까?(닥터아파트)|작성자 무한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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