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베란다에 현수막 걸어도 되나요 ?

하하야야 조회수 : 2,093
작성일 : 2016-11-08 15:27:42

오늘 현수막 받았는데요


베란다에 걸어도 되나요 ??


전에 이승환씨 건물에 걸었다가 철거했다고 하길래요


안되면 그냥 집회때 들고나가려고요 .



제작해주신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

IP : 119.64.xxx.14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 걸었는데요
    '16.11.8 3:29 PM (112.217.xxx.123)

    베란다에 걸었어요.
    이승환가수도 현수막 조금 작게해서 다시 걸어놨어요. (전혀 신고대상 안되게끔 하려고요)

  • 2. 아하
    '16.11.8 3:30 PM (119.64.xxx.147)

    네 되는가봐요 ?
    제가 사는 동네가 좀 보수 색채가 강해서 ㅋㅋ 약간 맘에 걸리긴 하네요

  • 3. 지난번 광우병때처럼
    '16.11.8 3:32 PM (163.152.xxx.151)

    82에서 현수막 안만드시나요. ^^

  • 4. 걷으라고하면
    '16.11.8 3:33 PM (125.180.xxx.52)

    걷으면 되지요
    아무튼 베란다에 걸생각까지하시니 제가 다 고맙네요

  • 5. ㅇㅇㅇ
    '16.11.8 3:34 PM (125.185.xxx.178)

    저도 알아봐야겠어요

  • 6. 냉면좋아
    '16.11.8 3:40 PM (211.184.xxx.184)

    자기 집에 거는건 문제 안돼요.
    저 예전 광우병 파동때 저희 집 베란다에 걸었었어요.

  • 7. ㄱㄴ
    '16.11.8 3:44 PM (115.140.xxx.74)

    집에 계실땐 베란다에 걸어두시고
    시위가실땐 들고가시면..

  • 8. ..............
    '16.11.8 3:51 PM (211.181.xxx.5) - 삭제된댓글

    현수막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저도 구입하던지..받고 싶은데요..

  • 9. 전에
    '16.11.8 3:55 PM (119.64.xxx.147)

    여기서 한분이 글 올리셨어요 ~ 100장 주문하셔서 필요하신분 보내주신다구요
    줌인줌아웃 게시판에 있어요 ~~ ^^

  • 10. ///
    '16.11.8 4:02 PM (61.75.xxx.195)

    가수 이승환이 자문 받았던 변호사왈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옥외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11. ///
    '16.11.8 4:03 PM (61.75.xxx.195)

    허가,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정치활동 자유 등의 부당침해 금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의 경우에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12. ...........
    '16.11.8 4:26 PM (211.181.xxx.5) - 삭제된댓글

    줌인아웃 봤는데 글 내리셨나봐요. 없네요..ㅜㅜ
    저도 좀 구해서 걸고 싶은데..작고 미약하지만 동참하고 싶어요.

  • 13. ....
    '16.11.8 4:36 PM (218.159.xxx.156) - 삭제된댓글

    국경일에 거는 국기 모양으로 막대를 이용해서
    베란다 국기봉에 꽂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태극기를 잠시 빼놓고 굵은 매직으로 흰 천에 문구 써서 태극기 봉을
    이용하면 누구나 하기도 싶고요.

    눈에 띄면 한 집 두 집 늘지 않을까요?

  • 14.
    '16.11.8 5:43 PM (211.36.xxx.254)

    줌인아웃에 있네요
    대구하야현수막 제목요

  • 15. 내돈주고
    '16.11.8 6:02 PM (112.164.xxx.177)

    제작해서 친구 몇장 나눠주고 저도 걸어놨어요

    이거라도 걸어놔야 밥이 넘어갈거 같애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2048 무기공무직도 평생직장일까요 ㅇㅇ 11:05:10 30
1812047 요즘 맛있는 과일 뭐예요?? 6 과일 11:01:28 188
1812046 "경쟁사 주식 받고 네이버 AI 총괄?"…주주.. ,, 11:00:13 131
1812045 제 핸폰에서 82cook 이 안 열려요 jhrhee.. 10:58:59 41
1812044 파업협상은 삼전이 햇는데 왜 하닉이 더 오르죠? 6 왈츠 10:55:39 424
1812043 11시 정준희의 논 ㅡ 빨간나라의 파란투사들 / 임미애 의원.. 같이볼래요 .. 10:53:46 54
1812042 코슷코 연어 1.3kg..어찌 먹을까요??? 5 연어야연어야.. 10:53:27 202
1812041 김용남과 김재연 단일화한다고 봐요. 14 예측 10:52:11 310
1812040 직장다니다 집에있으니 3 가장 10:48:52 536
1812039 웃기는 뉴이재명이라는 것들. 13 .... 10:47:27 182
1812038 요즘 예금은 아무도 안하나요 10 /// 10:47:22 645
1812037 블룸버그 그 기사 수정했대요 2 오 굿 10:46:18 482
1812036 역시 하락시 분할매수는 진리 5 ..... 10:46:15 457
1812035 노란봉투법 얘기가 많은데 1 ㅇㅇ 10:45:13 123
1812034 공대 대학원(석사)요즘 상황,아시는 분 2 지나다 10:45:05 210
1812033 국장 탄력 받았네요 ㄷㄷ 5 .... 10:43:01 828
1812032 지인이 친구들로 부터 외면당했다고 제게 하소연을 했거든요 12 .. 10:40:25 744
1812031 이 와중에 대군부인 전편 몰아보기 편성한 mbc 6 ... 10:38:40 336
1812030 20대남자 양말 어떤 색으로 많이 신나요? 4 오트밀? 흰.. 10:38:39 140
1812029 안 해줄 걸 알지만 스벅 고객센터에 문의 넣었음 3 111 10:38:09 360
1812028 은평구 피부과 추천해주세요 결심 10:37:31 59
1812027 백화점에 신발 as맡길 건데 오픈 시간 지나서 가야겠죠? 2 백화점 신발.. 10:35:48 133
1812026 퍼옴- 삼성전자 성과급 상세액 25 엠팍글 퍼옴.. 10:31:04 1,407
1812025 스타벅스 가는 횟수는 확실히 줄겠어요 8 .. 10:26:43 501
1812024 아시안들 멋진 영화 1 진주 10:24:18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