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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 들어가는데요.

걱정 조회수 : 1,520
작성일 : 2016-11-07 06:23:19

현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구요.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 말소를 여러번 했더라구요)

아무튼 지금은 신0은행 한곳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구요.

근저당 금액은 전세금의 70%정도 되구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4~5천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 대부분 시세가...ㅠㅠ)


전세들어가는 날 은행가서 차입금 갚고, 말소등기 신청하는것도 확인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리버리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하라고 어떤분은 그러시던데...  )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려요.


시국도 난리인데.. 제 머리속도 복잡합니다.  미리 꾸벅~  합니다.

IP : 1.236.xxx.1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6.11.7 6:40 AM (175.223.xxx.140)

    에 최대한 물어보셔서 정보 얻으세요. 정 불안하시면 계약 안하시는거죠. 내돈 아무도 책임못져요.

  • 2. dlswjfal
    '16.11.7 8:00 AM (114.200.xxx.250)

    잔금 치룰때 은행.같이가서 근저당 말소등기하시고.전입신고도 하셔야해요.

  • 3. 말소신고 영수증
    '16.11.7 8:37 AM (124.51.xxx.53)

    거래은행 담당에게 연락하시면 말소신고 영수증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고 확인 후 잔금 치르면

    되는데 보통 부동산에서 다 확인하여 줍니다.( 위 내용은 부동산에서 처리하는 일 중의 하나 )

  • 4. ....
    '16.11.7 8:41 AM (125.186.xxx.152)

    저는 주인집과 은행이 차로 전세집에서 1시간 이상 거리여서
    처음엔 부동산이 같이 은행에 가서 처리하자고 했다가
    결국은 송금과 전화로 다 해결했어요.
    저희가 은행에 얘기해서 대출금액이랑 등기말소비용까지 다 송금하고 그거 확인받은 다음에 나머지잔금을 집주인줬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 전날 해뒀고요.
    근데 옛전세집에서 주민등록을 다 뺄 수는 없어서
    저만 이사흐 즈민등록 옮기고 남편이랑 애들은 이사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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