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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줄 때

무화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16-11-02 14:17:25
원래 집을 팔 생각이었다가 중간에 여차저차해서 일단은
안 팔고 눌러 앉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팔 생각에 아래층 2가구 월세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월세를 놓으려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언제 다시 팔지 몰라서
월세를 줘도 세입자에게 2년 보장 안하는 걸로
월세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첨에 집이 팔리기도 전에 월세자들 2년계약을 해놓았던건
혹시나 2년 안되서 나는 못나간다하고 신경쓰게하는
세입자 있을까봐 일을 깔끔하게 하려고 그런거였거든요.
어쨋든 다시 월세 들이고 세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할 용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사람 마음을 모르는지라
이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면 그렇게 안할텐데
안 그러면 나중에 좋은값 나와서 팔려는데
월세입자가 자기 들어온지 2년 안되서 못나간다
이래서 일이 꼬일까봐 그게 걱정되서요.
저도 아래층에 비워 두는 것보다 사람 들이는게
돈 아니라도 그러고 싶은데 위치는 사실 연대나 신촌쪽
학교 다니거나 홍대쪽이면서 자취할 학생이나
젊은 사람 1~2이면 세도 적게 봤고 할 마음 있는데
이런건 사람 믿고 해도 나중에 들어온지 2년 안되서
못나간다 이러면 특약 넣어서 계약해더
소용 없는거죠?

IP : 175.223.xxx.2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무리 특약 할아버지를 넣어도
    '16.11.2 2:27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개인간 계약이 법 위에 있을수가 없습니다

  • 2. 불가능
    '16.11.2 2:45 PM (1.233.xxx.186)

    절대 불가능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해요.
    세가 적어도 이해는 커녕 ... "그 금액 받아도 되니까 받는거 아냐? 누가 협박했냐? "
    이러면서 내용증명 보냅니다.

  • 3. ??
    '16.11.2 2:47 P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절대불가능!!
    원글님같은분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이 생겼어요
    특약해도 2년은 때려죽어도 안나가도되는게 법이예요

  • 4.
    '16.11.2 2:57 PM (117.123.xxx.109)

    특약넣는 란에
    기본임대차기간1년 정하고
    1년은 보장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주에 협조한다.
    단.이주기간은 3개월정도 넉넉하게 주고
    임대인은 이사비용을 준다....고 하고
    월세는 정상대로 받으면 되고요
    2년을 무조건 보장하는 건 아니죠
    법은 무조건.절대...
    이런거 없고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이거죠

  • 5. ??
    '16.11.2 3:02 P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윗님 !!
    그런계약서는 세입자들이 하지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세입자에게 다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어요
    서로 편의봐주는 특약해주다가는 나중에 큰 싸움
    일어납니다

  • 6.
    '16.11.2 3:05 PM (121.187.xxx.220)

    2년 무조건 보장 아니어도 되나요?
    세상이 하도 내 맘같지 않아서 집값 싸게 하고
    겨울에는 적어도 집 팔리지 않을테니
    짐 간단한 사람이면 연대앞 아주 적은 단칸 방
    비싸게 있는거보다 낫겠지만 사람속은
    어떨지 몰라서요.

  • 7. 원래 안되는
    '16.11.2 5:03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중 1년 계약 원하는 사람 구하세요
    1년 계약 원하거나 6개월 원하는 애들도 있어요. 복비만 주인이 안물게 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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