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내주면??

emily29 조회수 : 2,511
작성일 : 2016-11-02 10:57:18
전세살다 기한이 거의 다 되었고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 해서
저희도 다른 집을 매매했습니다.
기한만료까진 석달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산 집은 살던 사람이 바로 나가서
석달 동안 비어 있을 거고요
그동안 관리비와 은행이자를 저희가 내야 하는 거죠.
집주인은 저희한테 집을 팔고 싶어했지만
살아보니 집이 그리 맘에 들지도 않고
가격도 너무 비싸게 내놔서 사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에게 다른 집 계약했다 말하니
(자기 집 안샀다고) 몹시 불쾌한 티를 내면서
자기는 집을 팔아야 하니 이사날짜는 전세만기 이후로 하라고 못박더군요.
당황해서 많이 미뤄드릴 순 없다 그냥 그러고 끊었는데
끊고 나니 집주인이 원래 보통 아닌 성격인데
우리 사정 봐주자고 집을 급하게 팔려고 노력할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세보다 비싸게 내놔서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긴 비싸게 내놨다 생각 않느다고 고집이에요.
이런 경우 전세만기 날짜 되어도 전세금 안내주면
저희가 소송을 건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집주인 성격을 아는 터라 일이 쉽게 안풀릴 수도 있을것 같아서 머리아프네요 ㅠ
IP : 203.255.xxx.4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말로 겁박 필요없고
    '16.11.2 11:00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임대차 만료와 동시에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때에 임대인이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거나
    '현재 돈이 없으니 곧 마련하여 주겠다'는 식으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상 정당한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사유가 되지 앖습니다.

  • 2. ㅇㅇㅇㅇ
    '16.11.2 11:00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우째 만기 이전에 들어가는 걸로 계약을 하셨나요...
    보통 만기 이후로 하는데...

  • 3. emily29
    '16.11.2 11:05 AM (203.255.xxx.49)

    집이 엄청나게 급매로 싸게 나와서 급하게 잡았어요.
    은행이자 내고도 훨씬 이익이라서요.
    저희도 뭐 며칠 정도야 당연히 조정해드릴수 있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집은 시세보다 한참 비싸게 내놓고는
    집이 팔려야지 배를 째던가 이런 태도라서 ㅠㅠ

  • 4. 그러니까
    '16.11.2 11:06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만기때 소송 내시라고요.

  • 5. 그러니까
    '16.11.2 11:06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만기때 소송 내시라고요.걱정만 하고 계시지 말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찾아 가 상담 해 보세요...

  • 6. 법원에 가보세요
    '16.11.2 11:09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우리동서도 전세금 안내줘서 법원에 가서 소송하고
    집 경매 붙인다고 하니 당장 돈 줬어요
    소송비도 다 받았어요

  • 7.
    '16.11.2 11:14 AM (124.50.xxx.82)

    그 집 미리 계약하신건 만기일까지 관리비 다 내겠다고 생각하신거라면서요
    어차피 집이 그 전에 안나가면 만기일전에 이사는 못하시겠네요.
    혹여라도 짐 빼지 마세요. 돈 안줄라..
    그리고 만기일 뒤 며칠 더 여지를 주겠다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그 며칠 정해진 날짜도 아니고 그 며칠 이자 대신 내주는것도 아니잖아요.

    집주인께 연락해서 만기일전에 계약하겠다는 사람 있다면 우리는 좋다, 언제든지 이사나가겠다, 다만 만기일 전 계약이 안되면 그건 못기다린다. 우리는 그 만기일에 이사 나갈테니 전세금도 그때 달라.
    꼭 말씀하세요.

    돈이 한두푼입니까?? 집주인 성격을 떠나서 제발 할말은 하세요.

  • 8.
    '16.11.2 11:15 AM (124.50.xxx.82)

    그리고 윗분 말대로 만기시 돈 못돌려받으면 반드시 소송하세요
    이렇게 무르니 자기 성격믿고 집주인이 배째라 하는거에요.

  • 9.
    '16.11.2 11:18 AM (124.50.xxx.82)

    집이 팔려야지, 배를 째던가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제발 덜덜 떨지 마시고 한마디 하세요.
    저희는 소송하겠습니다. 배를 쨀수 없어서 법으로 하시죠.

    그 집주인은 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센척 하는거에요

  • 10. ....
    '16.11.2 11:27 AM (125.178.xxx.117)

    소송하세요.
    계약은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끝나면 반드시 전세금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 11. ...
    '16.11.2 11:37 AM (112.153.xxx.64)

    지금 계약 끝나면 전세금 받고 바로 나가겠다고 내용증명 하나 보내두세요.
    우편물 보내는건데 나중에 효과가 커요
    날짜 안맞추시면 그날로 임차권등기 해두고 나가시면서 지연이자 계산하는거 알려두시고 지연이자 계산안해주면 경매로 넘겨서 지연이자까지 받으면 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깔끔하게 법적으로 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방법들 다 나오잖아요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임차권 등기하는 법
    지연이자 청구하는 법
    경매집행하는 법
    왜 계약 끝나고 내 돈 돌려받는데 눈치를 봐야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일인입니다

  • 12. ****
    '16.11.2 11:43 AM (125.131.xxx.30)

    원글님 ㄹ혜임?
    무르게 나오니 나 성질 있다 하면서 애 먹이는거예요.

    너는 성질 있으면 나는 법을 안다 하시고 윗분이 알려주신대로 하세요.
    돈 더 드는거 알면 어디선가 돈을 만들겠죠.
    비싸서가 아니라 이제는 집 팔기는 쉬워 보이지 않네요

  • 13. 전세금돌려받기
    '16.11.2 11:48 AM (182.231.xxx.57)

    저희도 이사가야하는데 집이 안팔려 걱정인데
    도움받고 갑니다

  • 14. ㅡㅡ
    '16.11.2 12:05 PM (218.157.xxx.87)

    내용증명 보내세요. 첫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안주면 소송은 나중 일이고요.

  • 15. 라일락
    '16.11.2 2:15 PM (59.10.xxx.153)

    전세금 돌려받기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4009 영어유치원이 별로라구요? 47 영유 2016/12/01 6,596
624008 우상호 "불확실한 협상으로 갈팡질팡하느니 탄핵이 정답.. 32 ㅇㅇ 2016/12/01 1,938
624007 버버리 4 떡볶이 코트.. 2016/12/01 970
624006 박지원이 추천한 박영수는 우병우 라인 10 최순실특검 2016/12/01 1,371
624005 2일날도 하고 9일날 두개다 하면 안되나요 6 이너공주님 2016/12/01 580
624004 상명대 서울캠퍼스 어떤가요 7 지방 2016/12/01 2,761
624003 이재명, '朴대통령 담화날' 서울서 1위 6 샬랄라 2016/12/01 1,003
624002 정진석 “새누리당이 반역자고 쓸어버려야 할 대상이냐!” 61 그렇다 2016/12/01 2,207
624001 그럼 선거무효소송으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네요 10 큐큐 2016/12/01 558
624000 (재질문) 제가 비정상인 사람처럼 느껴져요 9 이상성격인지.. 2016/12/01 919
623999 질문.. 민주당만으로도 탄핵발의 되나요? 13 궁금 2016/12/01 885
623998 친박 홍문종 "탄핵 난감해진 야당, 약이 좀 오를 것 8 00 2016/12/01 709
623997 우리 승리합시다. 3 바람 앞에 .. 2016/12/01 252
623996 국민의 당 전화합시다. 16 국민의당 전.. 2016/12/01 830
623995 하야를 다시 외쳐야 할까요? 1 ... 2016/12/01 223
623994 유지니맘님 글 끌어 올립니다. 11 .. 2016/12/01 1,556
623993 명예퇴진 안된다. 하야하라 2 즉각퇴진 2016/12/01 355
623992 납세거부가 답입니다 4 냉정과 열정.. 2016/12/01 535
623991 (주먹밥싸가려구요) 제 연근조림이 허어멀겋고 아삭거리는 이유가 .. 5 ... 2016/12/01 785
623990 비박과 박지원의 계략을 알았으니 국민이 심판하면 됨 8 ㅇㅇㅇ 2016/12/01 656
623989 문재인님은 부처여서 좋고 이재명님은 사이다여서 좋아요. 31 새눌 해체 2016/12/01 731
623988 탄핵) 미국은 치과비용이 어느정도예요? 1 질문 2016/12/01 702
623987 [속보]김무성·추미애 긴급회동-퇴임시기 합의못봐 22 ㄱㄴㄷ 2016/12/01 2,263
623986 반기문 "일본 자위대, 남수단 활동 깊이 감사&quo.. 2 자위대반기문.. 2016/12/01 335
623985 (펌)하늘이 노할만 하지 뭘 그래요 3 박사모 음모.. 2016/12/01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