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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복비를 안주겠데요 내일 이사에요 도와주세요

작성일 : 2016-10-18 15:02:04
저희가 계약이 2년 남은 상태였는데 작년에 집을 내놨었는데 집이 너무 안나가서
마침 제가 4,6월에 공무원시험이 있는지라
부동산에서 집보러갈려고 하다고 전화왔길래 집 안내놓는다고 했어요
집이 오래돼서 집들어오겠다는 사람은 다 LH전세끼고 들어온다고 하고 해서 주인이 거의 10집퇴짜 놨거든요
그래서 포기했구요

그런데 올해 여름에 집주인이랑 싸우게 됐는데
집주인이 홧김에 자기가 복비줄테니까 나가라고하더라구요(녹음 못했음)
그래서 집을 내놨고 이번에도 LH끼고 들어온다는 사람밖에 없었구요 계약이 했어요


그런데 내일이 이사인데
부동산중개인이 전화하더니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전에 임차인이 나가는 거니까 저희한테 복비 받으라고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떄문에 또 싸웠고 대화내용을 녹음한 상태인데요
거기서 주인이 자기가 홧김에 그래 줄테니까 나가라고 홧김에 그랬다 해서 
녹음완료한 상태구요

내일 아무래도 곱게 못나갈거 같은데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하더니
내일 나갈떄 까지는 주인신경건드리지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언제 나가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언제 나간다고 했죠...

제가 이얘기를 아는 다른 중개인한테 했더니
아마 짐 다 뺴고 나가기전에 제가 복비 안내면 보증금 안줄거 같다그러더라구요
부동산은 집주인편이라구요


보증금 못받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보증금잔환소송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사 들어갈집에 보증금을 못주니까 계약이 파기되면 저희가 다 물어내야되잖아요
승소하면 민사소송해서 빈사소송비용 보증금 그 다음 특별손해해상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가장 현명할까 싶어요
IP : 211.209.xxx.2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0.18 3:15 PM (49.142.xxx.181)

    진짜 그 집주인 진상이네요. 일단 손해를 줄이기 위해선 복비를 내고라도 이사는 하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내일 그 상황도 녹취를 하든 뭘하든 증거를 만들어놓으세요.
    집주인이 복비를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나가라 했다가 말 바꾼 상황요.
    일단 이사한후에 소송해야죠.

  • 2. ㅇㅇ
    '16.10.18 3:18 PM (49.142.xxx.181)

    소송 요즘 어렵지 않아요. 소액심판소송은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교통비나 기타 소송에 들은 돈까지도 다 받을수 있어요. 다만 귀찮을뿐..
    녹취한 내역하고요.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저 위 내용같이 중언부언(공무원시험어쩌고 LH전세끼고어쩌고이런말은)마시고, 간단하게 집주인이 복비 부담하겠다고 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했는데 복비 부담하겠다고 하는 말을
    말바꿨다고 집주인 대신 내가 복비를 지불했으니 그 비용을 소송하겠다고 하시면 소장 써주고 우편접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 3. 글쓴이
    '16.10.18 4:13 PM (211.209.xxx.215)

    윗님 댓글 감사해요
    님 말씀대로 해야겠어요~복비 얼마 안되는데
    주인이 항상 앞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가서 뒤통수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그랬어요

    아 근데 이미 오전에 법률구조공단 통화했었는데
    통화 5분 넘어가니까 짜증내면서 시간 다됐다고
    법원가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통화할떄는 중언부언 안했고 보증금 관련얘기만했구요

    제가 화나서 왜이렇게 불친절하냐고 그랬더니
    급 수그지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어요 조금 자세히 물어보니까 짜증내더라구요
    법률구조공단에서요

  • 4. ㅇㅇ
    '16.10.18 4:41 PM (49.142.xxx.181)


    통화해서는 안돼요.
    직접 찾아가야죠.
    인터넷으로 법률구조공단 검색하고
    집근처에 보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 있을겁니다.
    동네마다 있는거라서...
    거기 예약하고 가면 됩니다. 보통은 다음날 예약이 되더군요.,
    한사람당 30분 정도씩 시간이 주어지고.. 거기 나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변호사들이에요.
    길게 주절주절 말하면 싫어합니다. 팩트만 짧게 이리저리 설명하지 마시고.. 종이에 딱 프린트 해가세요.
    내용도 간략하게 줄여서 핵심만 쓰시고요.

  • 5. ㅇㅇ
    '16.10.18 4:44 PM (49.142.xxx.181)

    법률구조공단 갈때 녹취한것하고 사건 개요 적은 프린트가지고 가서 보여주세요.
    이전 집주인 주소 같은거 미리 잘 적어놓으시고요.
    어차피 내일 보증금 돌려받을때 전세계약서는 반납해야 하니 그 전세계약서 카피 한장 해놓으세요.
    미리 증거를 잘 챙겨야 합니다.
    그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내용 보고 소장을 작성해주면서 어디어디로 보내라고 주소까지 알려줍니다.
    보통은 법원 민원실 알려줍니다. 그럼 그 소장을 규격봉투에 담아서 적어준 주소대로 받는 사람 쓰고
    원글님 주소 쓰고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 6. 글쓴이
    '16.10.18 5:41 PM (211.209.xxx.215)

    네 윗님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상황지켜보고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아보도록할게요~
    도움주셔서 감사해요^^!!!

  • 7. 저장
    '16.10.23 2:24 PM (58.143.xxx.148)

    법률구조공단 이용법.

  • 8. 저장
    '20.11.26 2:17 AM (124.62.xxx.189)

    법률구조공단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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