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차 계약 작성, 기간을 2년 초과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664
작성일 : 2016-10-17 10:56:36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이번에 매수했는데,

2년 10개월 뒤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 동안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  기간을 2년 10개월로 명시하고, 그 동안 월세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2년 초과하는 기간을 이렇게 임의로 정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 2 :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만약 세입자가 2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계약 갱신이라고 주장해서 추가 2년을 더 살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8.235.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7 11:06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개인간 계약을 해도 법이 우선 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2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건 무조건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몇년전에 동생이 전세를 구하는데 집이 마땅한게 없었어요
    그중 하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시세보다 많이 싼 대신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내놨더군요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 말이 1년 계약으로 들어가도 법대로 2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이 절대로 못내보낸다면서 일단 들어가서 살면되니
    그집을 계약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귀찮아서 안들어 갔지만 공부하나는 단단히 한 샘이죠

  • 2. ...
    '16.10.17 11:25 AM (1.234.xxx.189)

    계약기간이 2년보다 적을 경우에라도 최소 2년 보장이란거지 2년 넘게 계약했다해서 2년이 기한이란 건 없지 않나요?
    부동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10개월로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하시고 세입자도 동의하면 2년 10개월로 계약서 작성하세요
    그 후에 재계약 안하면 그 시점이 께약 만료 되는 거지요
    계약서에 꼭 2년 10개월로 만료 날짜를 적고 쓰시면 될 듯해요

  • 3. ...
    '16.10.17 11:27 AM (1.234.xxx.189)

    서로 양해하에 3년 계약 하기도 하잖아요

  • 4.
    '16.10.17 12:02 PM (117.123.xxx.109)

    부동산일 해요
    기간을 못 박을수 있어요
    부동산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임차인 구해달라 하시고
    작성후 만기일6개월에서1개월전에 꼭 통보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744 성인아들이 게임을 하느라 이시간까지 .. 02:05:57 37
1787743 새로생긴 문화? ㅂㅅㅌ 01:58:00 85
1787742 82밑 광고로 다음넷 들어가면 뜨는데 광고 안뜨는.. 01:48:56 38
1787741 노후문제는 동서고금 상관 없나봐요 2 부모님 01:28:04 422
1787740 "내란의 산실 방첩사" 1 그냥3333.. 01:25:35 139
1787739 눈으로 욕하는 아기들 ㅋㅋㅋㅋ 2 아기는사랑 01:20:42 525
1787738 주변에 보니 재산 많은집 딸들은 결혼 안하네요… 18 01:08:10 1,175
1787737 홍콩여행을 앞두고 20대중반 딸이랑 영웅본색봤어요 4 . 00:56:12 516
1787736 대학병원 호흡기내과는 5 00:47:40 499
1787735 요즘 기자들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9 0000 00:40:50 690
1787734 전문직 좋아서 결혼했는데요 5 D d 00:31:15 2,050
1787733 아이들 키우는 데 블루오션이 생각났네요 6 00:07:07 1,197
1787732 외식이 맘에 들긴 힘들구나 3 ㅇㅇㅇ 2026/01/08 1,869
1787731 맥주 500에 오징어 땅콩 3 마마 2026/01/08 812
1787730 원형 식탁 1200 쓰시는 분께 여쭈어요 4 ... 2026/01/08 557
1787729 겨울에 쥐가 다니나요,?? 아니면 참새소리? 10 ㅇㅇ 2026/01/08 951
1787728 허공에 흥흥!!하면서 코푸는거 미치겠어요 6 강아지 2026/01/08 1,092
1787727 미국 공무원이 시민권자 사살하는 장면 보니 6 윌리 2026/01/08 2,752
1787726 먹는게 건강에 정말 중요할까요? 13 먹는거 2026/01/08 2,388
1787725 애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19 사춘기 2026/01/08 2,547
1787724 노란 색이 도는 멸치는 못먹는 건가요? 3 .. 2026/01/08 1,189
1787723 박정제 전 mbc 사장과 정혜승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8 그냥3333.. 2026/01/08 1,602
1787722 쿠팡 대신 뭐 쓰세요? 15 ... 2026/01/08 1,962
1787721 사춘기 ADHD 아이를 키우며.. 36 2026/01/08 3,070
1787720 자식자랑하고 싶네요 ㅎㅎ 6 익명으로 2026/01/08 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