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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재산분배도 똑같나요

조회수 : 3,927
작성일 : 2016-10-14 08:16:08
아버지 재혼하시고 인연끊고 살았어요
친어머니고생해서 일군 재산 다 아버지명의로되어있었고요
아버지돌아가시고 상속시 계모와 똑같이 분배한다는데
계모는 전혀 재산형성에 기여한바없어도
상속은 친모랑 똑같나요?
IP : 121.166.xxx.18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14 8:18 AM (121.128.xxx.51)

    혼인신고 돼 있으면 그렇대요

  • 2. ㅡㅡㅡㅡ
    '16.10.14 8:19 AM (216.40.xxx.86)

    네...법적 부부니 1순위

  • 3. ㅡㅡ;;;
    '16.10.14 8:21 AM (218.236.xxx.244)

    그럼 나라에서 그 재산이 누가 일군건지 어떻게 알고 알아서 재분배 해주겠습니까??
    게다가 헬조선이 원래 국민들에게 친절했던 나라도 아닌데요.

    아마 계모는 아버지 죽기전에 본인명의로 재산들 미리 부지런히 돌려놓을겁니다.

  • 4. ㅡㅡ
    '16.10.14 8:21 AM (223.62.xxx.180)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도 재산이 아버지 명의 였나요?
    그러면 재산기여 상관없이 혼인신고 배우자이기에 1.5 받아요. 심정상 이해는가나 상속에 배우자가 1순위.자식은 2순위 입니다.

  • 5. ..
    '16.10.14 8:28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인연 끊고 살았으면 재산도 탐내면 안되는 거 아닌가.
    원망하고자 들면 재산관리 제대로 못하고 떠난 친엄마도 대상이 되죠.

  • 6. 에어콘
    '16.10.14 8:41 AM (223.62.xxx.139) - 삭제된댓글

    아버지 배우자인 계모 1.5이고 자녀 1입니다. 또같이가 아니고 계모가 자녀의 1.5배.

    계모가 재산을 자신명의로 일부 돌려서 계모가 낳은 자식이나 조카에게 줄 수 있어요. 계모재산은 원글님에게 상속이 안됩니다.

  • 7. 에어콘
    '16.10.14 8:42 AM (223.62.xxx.139) - 삭제된댓글

    오타. 또같이 -> 똑같이

  • 8. 에어콘
    '16.10.14 8:44 AM (223.62.xxx.139)

    아버지 배우자인 계모 1.5이고 자녀 1입니다. 똑같이가 아니고 계모가 자녀의 1.5배.

    계모가 재산을 자신명의로 일부 돌려서 계모가 낳은 자식이나 조카에게 줄 수 있어요. 계모 재산은 원글님에게 상속이 안됩니다.

  • 9. ....
    '16.10.14 8:44 AM (221.157.xxx.127)

    아버지에게 울엄마 몫 내놔라 난리쳐 미리 안받는이상 똑같죠 뭐 ㅠ

  • 10. ㅎㄹ
    '16.10.14 8:57 AM (123.109.xxx.124)

    후처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첫부인과 똑같은 법적 배우자인 거에요.
    상속같은 것도 배우자 대접 받는 거죠.

  • 11. ..
    '16.10.14 8:59 AM (152.99.xxx.239) - 삭제된댓글

    똑같지않고 계모가 1.5고 님은 1입니다.
    어찌됐건 아버지 밥 해드리고 아버지의 여러 필요들을 채워온 분은 님이 아니고 새어머니시니까요

  • 12. 밥먹다가
    '16.10.14 9:12 AM (175.223.xxx.2) - 삭제된댓글

    계모가 더 많아요.
    살아생전 계모 앞으로 명의변경이라도 해놨다면 님 몫은 진짜 작아지는거죠.

  • 13. 부인
    '16.10.14 9:18 AM (122.37.xxx.171) - 삭제된댓글

    님한테는 계모지만 아버님껜 부인이니 법적으로 부인이 더 많죠.
    게다가 만약 계모가 임종까지 지킨다면 뭐...

  • 14. 소송
    '16.10.14 10:15 AM (182.226.xxx.98)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재산이 아버님 재혼전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계모와 나누지 못한다고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 15. 아니
    '16.10.14 12:07 PM (223.38.xxx.57)

    일부일처제 아닌가요?
    현재 아버지의 처가 계모라면,
    당연히
    아버지 재산 상속은,부인인 계모와,
    아버지의 자식들이 나눠 상속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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