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업자등록 신청 해야지 되나요?

프리랜서 조회수 : 978
작성일 : 2016-10-13 12:20:03
저는 지금 회사 일하고 있고요... 가끔 알바로 외주작업을 하는데
요즘 금전적으로 많이 쪼달려서 정기적으로 일을 받아서 해볼까 합니다...
근무외 시간에 할거기 때문에 회사 계약과는 상관없을것 같고요.
궁금한것은 월급외에 한달에 3~4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외주로 번다고 치면, 사업자등록 해야하는건지요?
장단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 제가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한국에서 사업자 내서 그걸로 프리랜서 활동 해도 가능한건지요?

세금에 관련되서 걱정되는게 많아서요


IP : 79.76.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6.10.13 12:28 PM (59.23.xxx.221)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굳이 한국국세청에 신고할 필요없을겁니다.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시게요?
    금액이 크지 않고 사업자등록하면 봉급생활자가 아닐때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쿨럭....
    물론 주부시면 피부양자로 되니 그건 제외지만요.

    저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신경쓰겠습니다.
    서류가 복잡하다면 세무사끼고 하는게 안전합니다.

  • 2. ...
    '16.10.13 12:40 PM (79.76.xxx.59)

    네 개인사업자로 신고할까 생각중이었는데 꼭 해야 하는건지, 그런 전반적인것들이 궁금해서요.
    월급 외에 정기적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굳이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되나보네요.... 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맞죠?

  • 3. mm
    '16.10.13 12:42 PM (125.138.xxx.63)

    지금 영국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한국에서 외주를 받아 월 3~400을 추가로 받으시는건가요?

    한국에 1년이상 주소나 거소가 없다면 한국에서 받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과세대상으로 하고있어요.

    또한 사업자등록을 내신다면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해요. 보통 프리랜서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죠. 외주소득을 지급 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해서 3.3% 원천징수 한다음에 받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이때 원천징수 당했던거는 기납부한걸로 차감시켜주고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건보료에도 영향 미쳐요.

  • 4.
    '16.10.13 12:42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네이버에 세무사가 운영하는
    3.3 이라는 까페가 있으니
    그곳에 문의해보세요.

  • 5.
    '16.10.13 12:48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주부라도 사업자등록하면 자동적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부 본인이 직장다니면서(직장의료보험 가입 상태) 프리랜서 같은 투잡을 하게 되면
    직장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만
    직장 다니는 남편의 직장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프리랜서든 알바든 연 5백만원 이상의 소득자로 종소세 신고하면 지역의료보험 자동 가입되구요,
    본인 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많은 금액의 지역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 6. ....
    '16.10.13 1:09 PM (79.76.xxx.245)

    아 3.3 세금 떼이는것 생각 안하고 그냥 요구했는데 ... 이런것도 다 고려하고 작업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6831 면접관은 필요없는 거죠. 1 금메달 2016/10/13 460
606830 세월호912일)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에게 돌아오시기를. . .!.. 8 bluebe.. 2016/10/13 316
606829 하루종일 화장실에서 삐~하는 소리가... 2 ... 2016/10/13 3,337
606828 루이 화신 공항 26 뭐볼까 2016/10/13 4,893
606827 훈제란과 구운계란은 다른거죠 계란 2016/10/13 2,044
606826 노벨문학상이 밥 딜런에게로 갔군요.ㅎㅎ 26 축하 2016/10/13 4,889
606825 영단어 over와 above의 구별점이 뭣인가요? 6 영어무식 2016/10/13 1,808
606824 자동차폐차시 당일날 말소증받는거에요? 1 2016/10/13 964
606823 우울하거나 사는게 재미없을때 기운 나게 해주는 명언 한마디씩만 .. 8 .. 2016/10/13 5,797
606822 아파트 구매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1 아파트 2016/10/13 2,431
606821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5 챙피 2016/10/13 3,723
606820 좋은 극세사 이불은 안 답답한 거예요? 무거워도? 13 이불 2016/10/13 2,950
606819 effiency reduces가 맞는 표현인가요? 3 영어 2016/10/13 595
606818 방송3사 중에 9시뉴스 한시간짜리를 통째로 볼수있는 사이트 있나.. 3 혹시 2016/10/13 758
606817 주한미군이 열화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다네요 2 방사능무기 2016/10/13 924
606816 초 4 남아 담임쌤에게 사회성 권유 받았어요 27 ㅇㅇ 2016/10/13 5,998
606815 떡볶이를 시켰는데 떡은 한 개도 못먹었네요;; 6 떡볶이저녁 2016/10/13 3,182
606814 내가 해수라면 진작에 왕소하고 결혼했음~~~ 6 달의연인에서.. 2016/10/13 1,252
606813 설리 에스티로더모델됐네요 45 .. 2016/10/13 20,162
606812 교육청 영어듣기 3 중딩맘 2016/10/13 756
606811 아이들 언제부터 병원에 혼자 보내셨나요 22 음.. 2016/10/13 3,971
606810 세월호 민간잠수사 [2심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명 9 후쿠시마의 .. 2016/10/13 377
606809 그래도 따뜻한 건 거위털이불보단 극세사이불이죠? 17 어떤게 더?.. 2016/10/13 3,381
606808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분들.....1 14 쯔쯔.. 2016/10/13 3,524
606807 질투의 화신을 기다립니다 8 ㄷㄷㄷ 2016/10/1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