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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집주인이 국세가 있다고 하는데요

원룸계약 조회수 : 1,927
작성일 : 2016-10-13 02:38:14


전 집이 있는데요

회사 다니기가 멀어서

10분 거리에 원룸을 하나 얻으려는데

1000만원에 25만원 짜리로요  


근데 오늘 방을 보던중

세들어 사는 여자가  집주인이 지방세인지 무슨 기관 세금 미납인지

그 체무가 4억이 여기 있다고

솔직히 말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사람이 계약하려다가 불발되었다고



말하면서 정확한 기관은 모르지만  둘다 국세로 서로 이해해 들었구요

등기부 때보면 어차피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리는거라고


사실 이런저런 속내를 다 얘기해주는게 고맙기도 했구

한편 어차피 들어날 사실이니까 말해주는거지 싶었는데


정 안되면 1년정도 살건데  그냥 300에 30정도로 계약해서

월세 매달 안주고 그냥 보증금 까먹고 1년살다 나오지 뭐

이럴려고 했거든요


보증금으로 까이든  체납으로 어찌되어 못받든

바로 경매 넘어갈것도 아니고  

기간만큼 살다 나오면  손해볼거야 없지 뭐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국세라는게  드러나는게 아니라  항상 잠복되어 있는건데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어차피 나오니까 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는거예요


계약시 등기상에 은행권이나 다른게 있어도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최소임차보증금 수준으로 1000만원이든 300 이든 소액은 받을수 있다는 걸로 알아요


근데  국세나 무슨 국가기관 세금으로 떡 잡혀있고  (등기상에 올려져 있고  대략 4억이라고 들었음) 

그걸 알고 들어갔을시  무슨 사단이 나면

그돈은 못받는거 맞죠??????


몇년전부터  최소임차 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 순위가 된다는 건  알고있어요

하지만 등기에 제대로 올려진 국세가 있다면 

보증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확보 못할수도 있는게  맞는거죠????


( 물론 경매금액이 국세를 다 갚고 남아서 돌려줄 보증금이 된다란 전제는 빼고요  거야 당연한거니까 )



갑자기 모르겠네요

부동산 여사님들 

가르쳐주세요 ~~ ^^   (이제보니 너무 무식하네요 ㅎㅎ)




IP : 122.43.xxx.8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커피마시며
    '16.10.13 7:52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경매 경험자입니다. (세입자 시절)
    경매 (세금이니까 나중에 공매 할것같네요)
    낙찰받는순간
    1번. 법원에서 경매비용 떼가고
    2번. 국가 세금 가져가시고
    3번. 소액보증금 우선변제해주시고
    4번. 1순위 대출 가져갑니다. (주로 은행권)
    5번. 보통 은행 다음이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들이죠.

    경매통고서 받고나서 경매진해되고 낙찰받을때까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제 경우는 거의1년. 1회 유찰)
    그 기간동안 님의 보증금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사도 못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죠. (그리고 그돈 받겠다고 법원가서 배당요구서 작성해야죠. 경매기간동안 주민등록지 이전 못하죠. )
    원룸 시세도 확인하시구요. 제 갠적인 의견은 시끄러운집은 안들어가셨음 하는겁니다.

  • 2. 커피마시며
    '16.10.13 7:53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진해 ~ 진행

  • 3. ..
    '16.10.13 7:56 AM (210.96.xxx.244)

    무보증금으로 계약하자 하세요

  • 4. ㅈㅇㅈㅇㅈ
    '16.10.13 8:30 AM (125.185.xxx.178)

    안들어가는게 나아요.

  • 5. 원룸
    '16.10.13 8:45 AM (58.121.xxx.201) - 삭제된댓글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국세미납말고 은행압류?도 있는지 보세요.
    국세미납에 은행대출까지 있으면 다른집을 알아보심이...

  • 6. 555
    '16.10.13 11:58 AM (49.163.xxx.20)

    국세 체납집은 안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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