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동물보호단체 후원하려는데 연말정산 얼마나 될까요?

.. 조회수 : 555
작성일 : 2016-10-11 09:44:06

지정기부금단체인 곳에 일시후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정기부금단체라 모두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부를 한 금액이 없어서 연말정산 한도에서 최대 얼마 후원가능한 걸까요?

 

연말정산생각해서 후원하려는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저도 부담이 덜하고 후원도 할 수 있어서

 

알아보려고요

 

제 연봉이 삼천만원이면 기부금 공제액이 10%이내인 300만원이고

 

이중의 30%가 공제되니 최대 90만원이 소득공제된다는 뜻인가요?

 

IP : 128.134.xxx.1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
    '16.10.11 9:48 AM (125.138.xxx.63)

    기부액의 일정퍼센트가 공제되는게 아니구요
    한도까지 기부액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해서 내년에 공제받으실수있구요

  • 2. 원글
    '16.10.11 10:24 AM (128.134.xxx.142)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공제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그리고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가 차이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 실제로는 세금낸게 150만원 정도라면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3. mm
    '16.10.11 10:44 AM (125.138.xxx.63) - 삭제된댓글

    기부금 공제율이 한도액이에요
    법정기부금단체하고 지정기부금단체하고 동일한 금액을 기부했다고 가정할때 그 금액이 지정기부금 한도내라면
    공제금액은 둘다 같습니다.
    차이점이라는게 한도가 있냐없냐에요.
    실제로 세금낸게 150만원이라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몰겠네요

  • 4. mm
    '16.10.11 10:54 AM (125.138.xxx.63)

    기부금 공제율이라는것은 예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개정되서 생긴거구요.
    (소득공제 시절에는 고소득자가 높은세율 적용받기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기부해도 세금절감 효과가 컸구요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기부금*공제율 해버리기때문에 공제되는금액이 같습니다. 법정지정 차이는 아니구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 공제율차이가 없습니다. 한도만 차이가 있어요.
    다만 이번 세법개정에서 기부금 2천만원 이상일경우에는 공제율이 30%로 고액기부금 기준이 낮아졌다고 하네요..(그외 일괄 15%)

  • 5. mm
    '16.10.11 10:56 AM (125.138.xxx.63)

    세금낸게 150만원이라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기부금공제를 150만원 받으셨다는것인지....
    15% 역산해서 계산해보세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고려해보시구요

  • 6. 원글
    '16.10.11 12:10 PM (106.245.xxx.131)

    올해 세금 합계가 150만원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기부금을 150 내도 세금을 150만원 다 돌려받는건 아닌것 같고.. 공부가 필요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356 자동차보험 3 안녕하세요 06:12:33 177
1772355 조태용 구속!!! 8 가즈아 06:04:28 1,540
1772354 경상도 사람인데 조언부탁드려요 14 생각 06:00:25 1,057
1772353 아래 노모에 대한 솔직한 글보고... 15 이해 05:40:18 2,503
1772352 사람끼리 파동,주파수,결이다른 느낌 아시나요? 5 결이다른 관.. 05:16:10 711
1772351 인천대, 지원자들 서류 모두 파기 일파만파 6 ㅉㅉ 04:46:29 2,444
1772350 요즘 장보기를 거의 쿠팡과 톡딜에서 해요 3 ........ 04:19:01 1,086
1772349 이젠 외국인들이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기까지 하네요 7 ..... 03:05:04 1,496
1772348 부모의 죄는 자식한테 간다 14 Ai 02:53:48 2,506
1772347 아내는 나무이고 자식은 열매 3 ... 02:53:08 1,010
1772346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김기표 의원 5 ㅎㅎㅎ 02:29:01 1,242
1772345 마늘종을 식초에 절여뒀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1 알려주세요 02:27:51 293
1772344 나스닥 빠지네요. 4 ... 02:20:36 1,950
1772343 명세빈 다시봤어요 7 01:38:15 5,878
1772342 식탐은 어떻게 누르나요 3 아주그냥 01:34:35 1,329
1772341 혹시 요즘 저같은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1 ㅇㅇ 01:23:31 1,037
1772340 포천 1 ... 01:21:41 348
1772339 축의금 입금/직접 3 축하 01:09:35 800
1772338 AI 아이돌 걸그룹 뮤비 2 ........ 00:51:16 636
1772337 명언 - 모든 책임 1 ♧♧♧ 00:32:23 662
1772336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1 ... 00:30:25 419
1772335 미자는 결혼 잘한거같아요 3 미자 00:27:08 3,426
1772334 패딩이 많은데 자꾸사고싶네요 5 ... 00:22:58 2,375
1772333 모임 총무 관두려구요 5 ㄱㄱ 00:16:22 1,797
1772332 아레나 수영복 사이즈 문의드려요 4 주니 00:15:51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