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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법인을 만든다는데요...(잘 아시는분께 질문)

걱정맘 조회수 : 3,333
작성일 : 2016-10-10 14:19:26
말 그대로 남편이 법인을 만든다네요.
근데 아이를 이사로 저를 감사로 올린대요.
이제막 대학생이 되어서 미성년을 벗게될 아이가 아빠하는일이 혹이라도 잘못되어 괜히 평생을 뭔 책임질 일이 굴레가될까봐 넘넘 걱정이에요..ㅠㅠ
혹시라도 책임질일 같은게 생기는거가 아니냐니까 지분이 있으면 책임질일도 있겠지~이러네요.어휴...
참고로 지분은 본인40,아이30,저30이라하구요...

전 워낙 스트레스를 잘 받는 스타일이라 이런 작은일도 제가 원치않는일은 정말 싫은데...제가 빠지고 아이를 감사로 올리고 이사는 도련님이나 다른사람과 상의해서 올리라고 하면 좀 괜찮을까요~?
감사도 책임질 일이 생기는경우가 있나요~??

솔직히...식구들 특히 자식까지한테 이런 부담(?)을 주는거 넘 싫어요.혹시라도 이거 아이가 장학금이라도 받게되거나 신청할때 소득인으로 되어있어 불이익을 받게되는건아닌지 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별별 생각과 걱정이 많이 드네요...==;;

법인세우는거에 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말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IP : 110.13.xxx.33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민
    '16.10.10 2:24 PM (223.62.xxx.67)

    걱정이 조금 과도하신 거 같은데^^;

    그리고 이사, 감사를 가족이 안하더라도 아버지가 위험에 처하면 도와 드려야죠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살리신 아버지인데..

  • 2. 고민
    '16.10.10 2:25 PM (223.62.xxx.67)

    어머님이 빠지고 아이를 올리겠다는 것도 ..
    어머님이 오히려 최전방에서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을까요^^;

    주제넘게 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 3. ...
    '16.10.10 2:25 PM (183.99.xxx.161)

    상관 없는 시동생은 왜.... ㅡㅡ

  • 4. ..
    '16.10.10 2:28 PM (210.217.xxx.81)

    아마 이름만 올리는것같은데요
    법인설립에 기본으로 필요한 인원수인듯합니다

  • 5. 그냥
    '16.10.10 2:29 PM (210.181.xxx.131)

    단독법인도 가능해요.
    제가 제 회사 단독 대표이사예요.
    왜 등기 이사,감사 다 세울려하시는지요?

  • 6. 걱정맘
    '16.10.10 2:40 PM (110.13.xxx.33)

    세세한 집안사정은 혹시라도 82를 하시는 아는분이 계실까봐 적질못하겠구요...
    과거 애아빠가 아는사람 법인 대표이사로 잠시 있다가 몇년을 고생을 했었어요.금전적인 손해와 책임은 말할것도없었구요..
    그건 그래도 대표이사였고,이건 이사(법인이사)와 감사라고하니까 그와는 많이 다른경우도 될수가있겠지요..
    여튼 뭐보고 놀란적이 있으니 비슷한 경우가 또 생기게되면 어쩌나 잘 알지도못하면서 걱정중이네요...;;
    언뜻듣기엔 혼자서도 요즘엔 대표이사,이사,감사 지분도 99프로까지 다 책정할수 있단소리도 들었던것 같은데 이역시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급한맘에 82님들께 먼저좀 여쭤볼까 뛰어왔네요.

    평생 고생해서 벌어준 아빠..남편..엄밀히 따지면 아니니까 이렇게 걱정하는거에요..ㅜㅠ
    열심히는 하려고한건 맞지만 늘 사기맞고 투자잘못해서 식구들 고생시키고,친정부모님께 큰도움 여러번 받고 늘 이런식으로 되풀이하며 살아왔어요.
    시동생도 억지로 올리라는건 아니에요.
    본인이 싫다하면 그것도 시키지말아야죠.대신 전 이런쪽에 대해 무지하니까 상의를 해보라는뜻이에요.
    솔직히 도련님 얘기 나오니까 부르르 욱하는 마음이 솓구치긴하네요...
    짧지않은 세월 형(남편)꺼를 넘 넘보고 뺏으면서 산 동생이라서요 애효...==;;

    위에 그냥님~
    아 그렇군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단독법인 가능한걸 몰라서 그런게 아닐까요..?;;;저녁때 자세히좀 물어봐야겠어요.

    댓글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계속 댓글들로 도움말씀 봐야겠어요....

  • 7. ??
    '16.10.10 2:41 PM (58.87.xxx.201)

    그러게요, 왜 이사 감사 다 세우려는 걸까요?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기억하느데요.. 아 그리고, 소득이라... 향후 남편분 사업이 번창해서 주총에 의한 이익잉여금 분배를 의사결정 한다면 모를까나 그 전까지는 땡전한푼 못받을거에요 ^^;;;

  • 8. ??
    '16.10.10 2:44 PM (58.87.xxx.201)

    그냥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잘못되었나 검색해보다가... 링크 공유 드릴께요

    http://mpog.tistory.com/77

  • 9. ㅠㅠ
    '16.10.10 2:53 PM (123.228.xxx.132) - 삭제된댓글

    이사 감사 세우는건 급여 지급과 필요 경비라고 해서 연말에 공제 많이 받으려고 하는겁니다.실 급여지급은 없지만.
    이사 감사에게 피해 가는건 퇴사처리 하면 없죠.

  • 10. ...
    '16.10.10 3:02 PM (110.13.xxx.33)

    아마 제생각에도 저랑 아이에게 뭐 월급(?)같은걸 주려는건 아닐꺼같구요(일체 바라지도않구요..==''),
    세금감면때문에 그런게아닐까 추측해볼뿐이에요.
    워낙 의논없이 투자해서 큰돈 날리고...
    큰돈 사기당한것도 다 터진후 고백하고...
    이런타입의 사람인지라 제가 이젠 이사람이 뭘 한다고하면 걱정부터 생기는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단독법인을 세우면 세금혜택 같은걸 받지못하나요~?그래서 식구들을 끌어드릴려고 하는걸까요..??
    애휴...친정엄마는 제가 괜히 아침에 안부전화하다가 알려드려서 지금 저보다 더큰 걱정과 잔소리에 욕(==;;;)에 아주 근심이 두트럭이시네요...
    그도그럴것이 늘 딸 맘고생시키고,처가도움 매번 받고 이러니 또 뭔가를 한다니 저처럼 걱정스런맘이 먼저 생기시는것도 당연하실꺼에요...전 부모님께 언제나 효도하며 살려나 아~~~진짜 가지가지로 속이 답답하네요...

  • 11. ..
    '16.10.10 3:08 PM (119.203.xxx.155) - 삭제된댓글

    몇년전부터 자본금 10억 이하는 1인 이사로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분 혼자 주식 100% 출자하셔도 되고요. (법인 내 주주가 1명이 되는 겁니다.)
    남편분 혼자만 이사로 등재해서 법인 설립하시면 되니까 1인 이사, 1인 주주로 법인 설립하라 하세요.

    직원 등재나 월급 지급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이사랑 감사를 만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12. ...
    '16.10.10 3:09 PM (119.71.xxx.61)

    과점 주주가(50%) 아니기에 책임지실 일은 없어요

  • 13. ..
    '16.10.10 3:14 PM (119.203.xxx.155) - 삭제된댓글

    어차피 남편분 혼자 주식 100%보유하는 거나 가족들로 나누어서 보유하는 거나, 과점주주 되는 것은 똑같으니 그냥 1인 주주 1인 이사로 설립하라 하세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몰라서 글 하나 링크해드릴게요.
    http://blog.naver.com/imosang/220789488628

  • 14. ..........
    '16.10.10 3:23 PM (59.23.xxx.221)

    원글님네는 그냥 1인 기업으로 설립하는게 솔직해요.
    아들, 마누라를 이사를 하던지 말던지 세무조사시에는 식구는 다 한사람, 사장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괜히 인정이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깨끗하게 처음부터 1인주주 1인기업으로 가는게 나아요.
    1인기업 주소를 집주소로 한 경우 많습니다.

  • 15. 코로
    '16.10.10 3:29 PM (118.130.xxx.123)

    자본금 10억 미만은 감사가 필요없어요..

  • 16. ...
    '16.10.10 3:46 PM (110.13.xxx.33)

    링크걸어주시고...댓글로 조언주시고...
    모든 도움말씀 주신분들 넘 감사합니다.
    찬찬히 읽어봐야겠어요.

    아 그리고...
    세금감면혜택을 보려고 이사람이 법인설립에 목적을 둔경우,그러면 1인 설립이나 이사와 감사를 세우고 세운경우두경우가 별반 다름없이 혜택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1인 설립시엔 세금감면혜택 효과가 작나요..??
    뭔가를 잘 알고서나 만들려고하는건지~;;
    워낙 토끼귀에 담보코끼리귀라 남의말에 잘 팔랑거리는 귀를 가진사람이라 늘 걱정이에요...

  • 17. . ..
    '16.10.10 4:43 PM (59.12.xxx.242)

    법인에 시동생쪽은 이름 올리지 말아요
    나중에 사이 벌어지면 빼기도 어려워요

  • 18. 과점주주
    '16.10.10 5:05 PM (211.36.xxx.231)

    가족끼리해도 과점주주로 판단해서
    지분별로 문제생기면 체납같은경우 2차납세자로 지정됩니다.
    잘생각하세요.

  • 19. 과점주주
    '16.10.10 5:07 PM (211.36.xxx.231)

    제가 이쪽일해서 잘아는데
    절대 부부간이라도 명의 아니라 지분이라도
    빌려주지마세요.
    나중에 평생원망 할지도 몰라요

  • 20. ...
    '16.10.10 6:18 PM (110.13.xxx.33)

    아...그렇군요~ㅜㅠ
    조언주신 모든분들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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