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수도권에 집을 샀는데 1억정도
올랐어요 지금은 전세주고 지방에 내려와 사는데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을 작은아파트예요
수도권집을 2주택된 시점에서 3년안에
팔경우 양도세면제는 아는데 사정상
한 5년은 더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수도권집을 팔아야될상황이 되었을때
지금 사는 지방아파트를 먼저팔아 전세로
옮겨서 1주택을 만들고난뒤 수도권집을
매매하면 양도세는 피할수 있을까요?
1가구2주택인데 두번째 매매한걸 먼저팔면 될까요?
집 조회수 : 2,179
작성일 : 2016-10-08 21:34:33
IP : 175.125.xx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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