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재산세 내고 8월에 이사한 경우
- 1. ..'16.10.7 11:29 AM (180.64.xxx.195) - 삭제된댓글- 그게 5월인가 6월 기준으로 그때 소유자가 재산세 내는거라 
 어머님이 납부하는게 맞아요.
 누가 안낸다고 했나요? 혹 부동산에서?
- 2. ,,'16.10.7 11:29 AM (180.64.xxx.195) - 삭제된댓글- 그게 5월인가 6월 기준으로 그때 소유자가 재산세 내는거라 
 어머님이 납부하는게 맞아요.
 누가 안낸다고 했나요? 혹 부동산에서?
 공무원들이 매달 수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할수가 없잖아요.
 기준월이 있어요
- 3. 음'16.10.7 11:29 AM (58.87.xxx.201) - 삭제된댓글- 저희도 7월 9월에 각각 끊어서 나왔습니다. 산출기준은 7월이에요 
- 4. 골드24k'16.10.7 11:29 AM (180.64.xxx.195) - 삭제된댓글- 그게 5월인가 6월 기준으로 그때 소유자가 재산세 내는거라 
 어머님이 납부하는게 맞아요.
 누가 안낸다고 했나요? 혹 부동산에서?
- 5. 음'16.10.7 11:29 AM (118.217.xxx.191)- 6월1일 인가 기준일이 있어서 그 날짜 소유주가 다 내는 걸로 알아요. 
- 6. 골드24k'16.10.7 11:30 AM (180.64.xxx.195) - 삭제된댓글- 새로 이사간 집의 재산세는 전주인이 내는거라 
 어머님이 억울하실 일이 아닌데요.
- 7. kkagul'16.10.7 11:31 AM (58.87.xxx.201) - 삭제된댓글- 저희도 7월 9월에 각각 끊어서 나왔습니다. 산출기준은 6월 초에요 
 
 5만원 넘어가면 7월 9월 끊어서 나올거에요, 고로, 엄마가 납부하는게 맞아요
- 8. 기준일'16.10.7 11:36 AM (211.226.xxx.127)- 6월 1일이 기준일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집 사고 팔 때 5월말로 끊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일에 어머님 이름의 집이었으니 7월, 9월 재산세 내는 게 맞아요.
 새로 이사간 집을 매매로 하셨으면 새 집은 먼저 주인이 세금 낼거고요.
- 9. ...'16.10.7 11:42 AM (39.7.xxx.84)- 저 작년 8월에 집 팔아 등기까지 넘겼지만 
 9월 재산세는 저희가 냈어요.
 기준일이 6월인가 그래서요.
- 10. ..'16.10.7 11:44 AM (121.167.xxx.129)- 8월에 이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판 시점이 중요한 거죠.
 6월 1일인가 기준으로 소유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 해의 재산세를 냅니다.
 님 어머니가 7월, 9월 두 번 내시는 게 맞습니다.
- 11. dlfjs'16.10.7 12:02 PM (114.204.xxx.212)- 둘다 내요 
- 12. . . .'16.10.7 12:32 PM (58.148.xxx.236) - 삭제된댓글- 6월1일에 소유권자가 내는거예요. 
- 13. ...'16.10.7 1:16 PM (203.255.xxx.108)- 나눠서 내는거지 반만 내는건 아닌데요. 
 저희도 8월 2일에 매매 했는데 둘 다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