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금체불. 노동청신고? 아님 내용증명?

지겨운 조회수 : 974
작성일 : 2016-10-04 18:18:04
회사가 망하고 회사던지기 일보직전인듯 합니다.
임금 이 밀렸고 퇴직금도 차일피일미루네요.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노동부에 바로 접수해야하는지(절차가들어가면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들어서요)
현명한 판단이 뭘까요?
IP : 61.98.xxx.1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6.10.4 6:26 PM (112.171.xxx.165)

    내용증명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조건 퇴사하세요
    시럽급여 이런것 생각하면 늦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세요
    나중에 동료들에게 비난 받는 것은 감수하세요

  • 2. 지겨운
    '16.10.4 6:34 PM (61.98.xxx.150)

    원글입니다.
    네 조언들감사해요ㅠㅜ 퇴사는했어요.
    내일 노동부에 전화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 3. 호롤롤로
    '16.10.4 6:44 PM (220.126.xxx.210)

    지역 노동청에 직접 찾아가셔서 접수하셔야되요~
    퇴직금과 밀린임금 얼만지 정확히 알아가세요
    금액조금틀리면 회사에서 그걸로 딴지걸고 노동청도 헷갈려서 일 잘 못하십니다.안그래도
    하루에 수십수백건씩 접수가 들어오니까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시간은 조금 더디겠지만(접수받고 회사에 출석요구하고 출석하고 합의하고 그래야하니깐.) 어찌되었든 돈은받으실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986 조금만 열 있어도 독감 주사 접종 안돼나요? 2 체리네 2016/10/04 699
603985 할머니를 모셔야할지 이상황에서..어떻게 생각하세요? 45 ㅇㅇㅇ 2016/10/04 7,136
603984 구르미...윤성이가 15 ... 2016/10/04 3,647
603983 김밥에 넣을 어묵 오늘 볶아놓음 안되죠? 4 .. 2016/10/04 1,270
603982 갈수록 심장 떨리고 심쿵심쿵~~~ 11 달의연인 2016/10/04 2,729
603981 보검이 포옹씬보고 숨이 멎었어요~ 47 동그라미 2016/10/04 4,500
603980 혼술남녀~~ 13 2016/10/04 3,090
603979 영어 문장 질문 하나만 드려요! 8 ... 2016/10/04 708
603978 박지영은 왜 이준기만 미워하나요? 13 ㅇㅇ 2016/10/04 4,690
603977 서울대입구역 모임 장소 추천 부탁드려요 4 2016/10/04 1,084
603976 지금 제주도 비바람 부나요? 5 차바 2016/10/04 1,751
603975 잘했어 보검아 16 2016/10/04 3,663
603974 학원 테스트하고 난뒤 5 bb 2016/10/04 1,439
603973 강변역 현대2단지 매매고려중인데 아파트 어떤가요? 2 ... 2016/10/04 1,791
603972 저는 남편 빨래 제 빨래 따로 세탁기 돌려요.... 16 하하 2016/10/04 6,828
603971 엄마 미간 주름 보톡스 맞혀드렸다가 5 ㅇㅇ 2016/10/04 6,725
603970 영화 '자백'포스터... 3 ㅇㅇ 2016/10/04 1,088
603969 최지우 회춘했네요 10 ... 2016/10/04 6,451
603968 비행기에서 화장실 문닫고 *누시죠 16 베이컨시 2016/10/04 5,296
603967 택배 받은 후 전화하기~ 2 전화 2016/10/04 1,103
603966 일본어 기본회화 독학 어느정도... 1 빙빙 2016/10/04 1,066
603965 짱깨 관광비자 입국금지시켜야 한다 ㄹㅇ 2016/10/04 388
603964 부산 휴교령 내렸나요? 8 태풍걱정 2016/10/04 5,312
603963 나이 드니 살림살이 사는 돈 아까워요 8 나는 2016/10/04 6,511
603962 김영란법 적용 2 원글 2016/10/04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