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관련으로 여쭤봅니다

확정일자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16-10-04 14:52:32

A는 B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B는 전세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A는 C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고

C는 B와 재전세계약을 맺었다

이때 B가 받은 확정일자는 유효한가요?

아니면 B는 새로운 계약을 맺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IP : 211.173.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4 3:21 PM (218.48.xxx.130)

    확정일자 다시 받으실 필요없어요. 계약서 다시 쓸필요도 없고요. 전세계약은 승계된것입니다.
    그집에서 전세재계약을 할때는 새주인과 계약을 해야겠죠

  • 2.
    '16.10.4 3:53 PM (117.123.xxx.19)

    B가받은 확정일자 유효합니다..

  • 3. ........
    '16.10.4 6:32 PM (1.233.xxx.168)

    1. b입장에서는 c와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2. 그래도 작성했다면 a와 작성한 전세계약서(과거에 확정일자 받은)와
    c와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보관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3706 아침에 맥모닝 드시는분들 많으세요? 맥모닝 08:43:19 31
1813705 적금 대신 etf 뭐 할까요? 장기로요 돈없는미혼 08:42:39 32
1813704 자녀통장에 있던 돈도 신고 해야하나요? ........ 08:41:55 45
1813703 (주식) 삼성전기 어찌 보세요.? 3 ........ 08:35:42 405
1813702 그 얼굴 또 TV에서 봐야하나 7 재수없어2 08:34:41 339
1813701 장사의신과 이철,,모의원 3 .... 08:31:08 319
1813700 아오 230에 들어갔는데 떨어져요 3 ㆍㆍ 08:30:50 633
1813699 운동 시작 조언부탁드려요 4 운동 08:23:48 209
1813698 현대차 5 현대 08:22:42 750
1813697 미국주식 뭐하세요 6 미국 08:17:50 611
1813696 저는 장사의신을 처음 알았어요 3 ㄱㄴ 08:14:01 727
1813695 전 국민이 주식에 미쳐있긴한 모양. . 18 . . 08:09:47 1,582
1813694 친척한테 돈 쓰느냐 이혼이냐 계산기두들겨봄 11 계산 08:00:46 949
1813693 주식수익난분들..다들 현금화하신거죠?? 12 ㅣㅣ 07:58:55 1,637
1813692 82를 통해 보는 인생의 높낮이 12 지나가다 07:58:02 649
1813691 동아일보)부산 북갑…한동훈 40.2% 하정우 33.8% 박민식 .. 3 여론조사2 07:53:06 641
1813690 성인 자녀에게 입금시 6 입금 07:34:55 1,277
1813689 사면된 박근혜 선거유세라고?? 25 재수없어 07:33:59 899
1813688 기차가 수원역에서 서울역 까지 안간다고 문자왔어요 3 07:31:31 1,141
1813687 정원오 49.6%, 오세훈 36.4% 21 깜깜이 07:28:03 742
1813686 이거 딱 하나 있는 건데요 5 궁금 07:24:25 724
1813685 평창->서울. 중간에 어디가면 좋을까요 4 여행 07:19:07 465
1813684 정준희가 최욱에게 건넨 조언 15 ㄱㄴ 07:16:53 1,354
1813683 머리가 나빠서 3 기계치 07:06:06 810
1813682 한맺힌 사연 9 06:56:05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