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주에 사장님 자제분 결혼식이 있어요
저는 조그만 회사 경리이구요
올해초에 저의 친정아버지 돌아가셔서 사장님이 20만원. 주셨거든요
사장님 댁은 이제 경조사 들어갈 일이 없는데. 20만원 해야 되는게 맞겠죠??
축의금. 얼마 해야할까요?
축의금 조회수 : 1,615
작성일 : 2016-10-02 16:59:57
IP : 211.176.xxx.2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6.10.2 5:05 PM (116.127.xxx.116)원글님 쪽엔 경조사가 계속 있나요? 그럼 20만원 하시는 게 맞을 듯...
2. 20만원
'16.10.2 5:25 PM (110.70.xxx.179)드리던가 직원이니 10만원만 해도 될 듯.
3. 당연히 받은만큼 갚아야죠
'16.10.2 5:26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나이가 부모님 부고장 많이 받을 나이인데
친구들 모임에 가면 초상 났을때 부조 많이 하지 말라는 말 많이 합니다
결혼식 부조는 내가 다 가지고 오지만
초상 경우 친정엄마나 아님 어려운 형제들 주는 경우가 많다보니
부조 많이 한 경우 갚을려면 이게 뭔가 싶을때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친정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형편 어려운 세째 오빠네 다 줬는데
한번씩 50만원 30만원 이런 부조 올때면 남편보기 미안하고 좀 그렇더군요4. 궁금
'16.10.2 6:47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그런데 사장님 자제 결혼식이라니 김영란법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김영란법엔 10만원까지 가능할거예요.5. 김영란법은
'16.10.2 7:30 PM (49.167.xxx.117)공직자 대상 아닌가요? 일반 회사는 상관 없을 듯 한데요~
6. 궁금
'16.10.2 8:03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 있으면 누구든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7. 김영란법은
'16.10.2 8:27 PM (49.167.xxx.117)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이 대상입니다. 일반인이라도 대상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면 대상입니다.
8. 궁금
'16.10.2 8:56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