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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하자보수... 궁금합니다

조회수 : 1,211
작성일 : 2016-09-30 18:07:53
제가 6월에 탑층 아파트을 샀습니다
계약당시 뒤에 ..300만원이길래 깍아달라니 한달전에 옥상 방수 공사를 300주고 했다며 못깍아 준다길래 그냥 그대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사기 전에 했으니 안심하고...

그런데 9월에 이사 후 열흘쯤 지나 베란다 확장 부분 천장에 누수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도배를 다 새로 했는데 누렇게...

혹시나 해서 옥상에 올라가보니 크랙이 두군데 크게 생겼습니다
9월초 이사 때도 못봤었는데 이사 후 생겼나봐요

관리실에 물어보니 탑층 전용 부분은 저희가 관리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전주인이 하자보수 요청 해주면 된다고 하고 제 생각에도 아직 1년이 안되었으니 전주인이 방수공사 한곳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주면 되는데...

뭐 알아봐준다고 하더니 그쪽 업체에서 바빠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마냥 기다리라고 하네요 ㅠㅠ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일단 비닐로 덮어는 놨는데 이럴 경우 전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ㅠㅠ
아 정말 괴롭네요...
IP : 116.122.xxx.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9.30 6:22 PM (117.123.xxx.19)

    누수는 주택의 가장 큰 하자중 하나죠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해당주택의 인도일(잔금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힘드시겠네요
    매도인이 해결의지가 없으면 법의 힘을 빌려야 하지만
    일단은 해결해주려하니 기다려봐야 할거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세업체는 하자보수에 미온적입니다
    매도인이 해결하는 것은 두고보면서
    법무사상담이라도 하셔야 할 듯해요

  • 2. 매도인
    '16.9.30 6:35 PM (121.180.xxx.132)

    의 하자책임은 6개월까지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증거를 남기세요
    6개월지나면 법적책임이 없어지므로
    어영부영 6개월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 3. ㅠㅠ
    '16.9.30 6:39 PM (183.97.xxx.141)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인가요?
    그럼 12월 중순까지인데...
    매도인 장모의 친구가 해줬다고 말은 했다는데...
    일단 해준다 했으니 믿어볼 수 밖에 없네요 ㅠㅠ

  • 4. ㅇㅇㅇ
    '16.9.30 6:43 PM (125.185.xxx.178)

    내용증명을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가을되서 비가 자주 오니 어서 보수해달라고 전화하세요.
    추으면 보수하기 어려워요.

  • 5. 매매
    '16.9.30 7:02 PM (121.180.xxx.132)

    계약일 맞구요
    새로 보수해도 셀수도 있구요
    일단 증거가 있어야지
    아님 나중에 골치아파요
    누수가 생각보다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계약서에 아예 특약사항으로
    넣기도 하죠
    새로 분양된 아파트 탑층들도
    누수 바로되는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집값 때문에 쉬쉬해서 그렇지
    하물며 지은지 좀 된 아파트
    걱정되네요
    매도자한테 기분나쁘게 생각말고
    불안하고 찝찝해 그러니 내용증명
    하나만 보낼테니 그냥 받기만하고
    원래대로 방수 해달라고 하세요
    인정으로 가만 계심 나중에 골치아파집니다
    유경험자라 조언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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