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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쓰이는 땅의 사용료 청구?

토지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16-09-28 16:19:43
서울 변두리에 아빠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
도로로 쓰이고있어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그 도로 사용료를 국가로부터 받아야겠다며
저희 아버지 몰래 도로사용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고 항소를 신청했는데 서류를 갖춰내라는 서문이
우편으로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저희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저희 아빠는 관심도 없으시고 사업실패한 동생이 안쓰러워서
그냥 놔두다가 도와주진않겠다고 하고는
방치상태입니다.ㅠ(이상하게들리실수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형제와 다툼이 혹 있을까 두려워하세요.)
사업실패로 수단과방법을 안가리고 어떻게라도 사용료를 받으시겠다고 항소하신다는데(왜 남의 땅을)
국가상대로 그게 가능한가요?
IP : 223.62.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28 4:43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꺼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 2. ...
    '16.9.28 4:45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 3.
    '16.9.28 4:46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 4.
    '16.9.28 4:48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전쟁나서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

  • 5.
    '16.9.28 4:49 PM (175.211.xxx.218)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

  • 6.
    '16.9.28 5:02 PM (223.62.xxx.244) - 삭제된댓글

    작은아버님이 몰래돈받으려했나보네요
    변호사나법무사상담하고 정식으로 청구하셔서
    아버지통장으로받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기전에 파세요
    작은아버님이 자기가정보주었다고 권리주장할겁니다

  • 7.
    '16.9.28 7:20 PM (117.123.xxx.19)

    해당도로를 주변 주택에서 사용한다면
    주택에 지료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차가 쌩쌩 다닌다면 국가에 매수청구를 넣어야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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