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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가 처음이라서요

로로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16-09-28 15:12:53

내일 생애 첫 토지 거래 계약서 쓰러 가는데요

토지주가 연로하셔서 아들이 대신 나온다고 하세요,


서류는 공인중개사에서 알아서 위임장이랑 인감이랑 준비시킨다 하구요,

계약금은 할머니 본인 명의 통장으로 넣을 거구요.

(처음에 아들 계좌를 줬는데 그건 알아서 공인중개사 분이 커트 시켜주셨어요)


아무래도 토지주 본인이 안나온다 하시니...

게다가 제가 뭘 모르다보니 기분이 개운하지 않네요.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인 할머니 신분증이랑

계약하시는 분이 할머니 아들 분이 맞는지

가족관계확인증같은 걸로 확인해야 하겠지요?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작은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IP : 221.162.xxx.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개사
    '16.9.28 3:21 PM (112.164.xxx.219)

    믿고 거래하세요
    저는 토지주가 다른지방 살아서 대리인도 없이 중개사가 팩스로만 서류 주고받으면서 처리했어요
    잔금치른날 법무사에게 등기 부탁해서 마무리했어요

  • 2. 한마디
    '16.9.28 3:23 PM (219.240.xxx.107)

    신분증 얼굴대조
    그리고 인감증명 확인
    전 직접 통화도..

  • 3. 로로
    '16.9.28 3:34 PM (221.162.xxx.7)

    아 직접 통화... 위 두분 감사합니다.

    잔금을 20일내로 빨리 치르자고 하시니 더 마음이 그러네요.
    금액 조정을 조금 해주시긴했거든요.

  • 4. 진안마이산
    '16.9.28 3:50 PM (101.235.xxx.57)

    본인발급한 인감증명 확인
    자필서명한 위임장 인감날인
    등기명의인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일 직접 통화하시고 녹음

  • 5. 로로
    '16.9.28 3:54 PM (221.162.xxx.7)

    진안마이산님 자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통화할때 어떤 내용이 담기면 되는건가요?
    너무 몰라서 죄송하네요.

  • 6. ....
    '16.9.28 4:27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냐, 대리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냐의 차이도 커요.
    웬만하면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 7. 아이린뚱둥
    '17.3.20 11:24 AM (116.46.xxx.35)

    ㅠㅠ휴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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