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정렬 전 판사의 백남기 씨 부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조회수 : 677
작성일 : 2016-09-27 03:44:05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페이스 북 펌 -

IP : 112.162.xxx.19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1227 노혜경 시인이 메갈리안에 대해 한 말씀 하셨네요. 2 여여 2016/09/27 1,202
    601226 앞집 14 @@ 2016/09/27 3,504
    601225 고기집 절대 혼자가지 마세요 87 ... 2016/09/27 60,724
    601224 한효주 동생 사건 20 세상에나 2016/09/27 8,398
    601223 귀신이 곡할...인터넷 쇼핑에서 이런일 겪은적 있으신지... 3 이런... 2016/09/27 2,557
    601222 뉴스공장 기다리고있어요. 13 Tbs 2016/09/27 1,241
    601221 다행히 잘 지나갔네요.. 4 지진공포 2016/09/27 1,147
    601220 영국 사시는 분들 paramedic이 doctor인가요? 10 …. 2016/09/27 1,743
    601219 부자들이 제일두려워하는게 1인1투표제 4 투표가중요해.. 2016/09/27 1,381
    601218 고달픈 맞벌이의 삶.. 11 ㅇㅇ 2016/09/27 4,625
    601217 새누리 김무성.."원전은 지진이나 폭격에도 안전&quo.. 8 부산영도 2016/09/27 1,356
    601216 얼굴이 점점 할매상으로 보이는 결정적인 요인은 30 나이들어 2016/09/27 22,274
    601215 부산에사는 양산시도시로 이사갈까요 7 2016/09/27 1,765
    601214 연상의 여자와 결혼시 2 // 2016/09/27 2,118
    601213 삼겹살과 야채만 먹으면 정말 살이 빠질까요 4 지방다이어트.. 2016/09/27 3,410
    601212 이준기에 꽂혀 왕의남자를 다시 봤더니.. 3 이준기~ 2016/09/27 3,525
    601211 이정렬 전 판사의 백남기 씨 부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2016/09/27 677
    601210 결혼정보회사 믿을만한데 추천좀... 7 결혼 2016/09/27 2,598
    601209 10년된 전셋집 티브이장 서랍 버리고 싶은데 4 이거 2016/09/27 921
    601208 남동생이 사귀는 여자가 넘 별로여서 제 마음이 괴로워요.. 85 마음다스리기.. 2016/09/27 23,080
    601207 1억의 가치? 2 2016/09/27 1,692
    601206 미친놈이 이밤에 베란다에서 담배펴요 4 아휴.. 2016/09/27 1,459
    601205 고층아파트 사다리차가 못올라가나요?? 6 고민 2016/09/27 3,727
    601204 1억명이 생중계로 시청하는 미국대선토론 지지율은? 5 동그라미 2016/09/27 1,327
    601203 예전부터 고층아파트가 싫었어요... 7 해운대 2016/09/27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