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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vs가압류. . 유산상속

오잉꼬잉 조회수 : 1,233
작성일 : 2016-09-25 23:00:40
3억정도의 시골에 땅이 있어요.
남동생은 이미 5억정도의 사업 자금을 가져다 썼고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때 이건 니 몫이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땅의 명의는 엄마 명의입니다.
전 딸이구요.
엄마가 그 땅을 제 명의로 바꾼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아직 60대 초반이고 엄마 재산을 벌써부터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욕심많은 동생에게로 엄마 돈이 그만 흘러 들어갔으면해서요. 또 증여를 받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나올것 같아서요. 주위에서 가압류나 근저당을 걸어 놓으면 된다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걸 걸어 놓으면 명의가 엄마 일지라도 매매나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둘중에 어떤걸 걸어 놔야 할련지요. 혹시 이쪽으로 많이 아는분이 계시다면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몇년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명의는 제 명의로 바꿀예정입니다.
IP : 124.63.xxx.10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ma
    '16.9.25 11:06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가등기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가등기가 바로 소유권 이전 예약 등기거든요.

  • 2.
    '16.9.25 11:07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가등기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가등기가 바로 소유권 이전 예약 등기거든요.
    원글님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걸 미리 예약해놓는다는 뜻.

  • 3. 지진
    '16.9.25 11:10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근저당 설정해놓으면 추가대출 혹은 매매가 어렵습니다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추가대출의 경우 제도권금융이 아닌곳에서 대출해줍니다.
    만약 증여받는다면 5천까지 면제이니 2억5천에 대해 5천정도 증여세 내야하구요.
    저 같으면 땅을 엄마와 공동 명의 하겠습니다. 절반의 지분인1억5천에 대한것이니 세금은 2천정도 내시면되구요. 공동명의인 경우 대출 매매 불가능하죠. 인감훔치지 않는이상. 그후에 어머님 돌아가신후 상속받으시면 상속세는 없구요. (만약 땅값이 엄청 오르지 않는이상 ^^)
    2천 내고 속편하게 공동명의 하시는건 어떠신지.

  • 4.
    '16.9.25 11:24 PM (175.211.xxx.218)

    가등기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가등기가 바로 소유권 이전 예약 등기거든요.
    원글님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걸 미리 예약해놓는다는 뜻.
    가등기 비용은 3억에 대해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법무사 비용 해서 대강 백만원 안쪽으로 나올거 같고.. 가등기되어있으면 매매, 대출이 어렵다고 해요.

  • 5. 그냥
    '16.9.25 11:26 PM (65.94.xxx.66)

    엄마가 주신다할 때 명의 받아오세요.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남동생 분이나 처가 어머니 명의로 된 걸
    그냥 가만 보고 있겠어요? 본인 명의로 해놔야 안전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기가 가져간 돈은 잊어버리고 같이 나누자고 들게 분명합니다.
    빨리 명의이전 하시는 게 현명할 거예요. 그것이 엄마도 덜 힘들게 하고 본인 재산도 지키는 길이예요.

  • 6.
    '16.9.25 11:31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지금 명의를 받아오면, 증여세가 4천 정도 내야되죠, 이거 상속으로 받으면 하나도 안내도 되는 돈인데.

  • 7.
    '16.9.25 11:32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지금 명의를 받아오면, 증여세 4천 정도 내야되죠, 이거 나중에 상속으로 받으면 하나도 안내도 되는 돈인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 남동생이 같이 나누자고 해도.. 남동생은 못 받아요. 이미 가져간 돈 5억이 증명되면.. 이미 생전증여 받은거라서 남은 재산 3억에 대해 소송 걸어도 남동생이 패소해요.

  • 8.
    '16.9.25 11:34 PM (175.211.xxx.218)

    지금 명의를 받아오면, 증여세 4천 정도 내야되죠, 이거 나중에 상속으로 받으면 하나도 안내도 되는 돈인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 남동생이 같이 나누자고 해도.. 남동생은 못 받아요. 이미 가져간 돈 5억이 증명되면.. 이미 5억을 생전증여 받은거라서 남은 재산 3억에 대해 소송 걸어도 남동생이 패소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증여세 4천 내더라도 맘편하게 그냥 받아올거 같습니다만.. (이런저런 신경쓰기 싫어서요) 원글님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세요. 3억재산 받고 왠지 어머니 노후는 원글님이 독박쓰셔야 될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ㅜㅜ

  • 9. 청소기
    '16.9.26 12:01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근저당 혹은 가등기는 향후 자금추적해서 실제 거래대금 증명 못하면 탈납니다.
    가족간 가등기 근저당은 국세청에서 100프로 증여로 간주하고 깐깐하게 조사하구요.
    만약 하시려면 잘 알아보시고 조심해서 하시길.

  • 10. 그깟
    '16.9.26 10:01 AM (115.137.xxx.109)

    증여세가 문제예요?
    당장 받아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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