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가면 전세금 반환요~
근데 문제는 집주인인 저도 10분거리 인근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지금 사는데가 전세금이 2천 더 높은데 평수도 크고 회사랑도 가까워서 살기가 좋거든요...
지금 사는데도 기간 맞춰서 '17.11월이 만기에요..
그 때되면 원래 집에 돌아갈지
아님 다시 전세를 살지 추이를 봐서 천천히 결정하려고 했거든요
소유한 집을 매매할까도 고민하고요...
일단은 전세금 받은걸로 살고있는 집 전세금 준거라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 상황땜에 지금 살기 좋은데서 반년먼저 원래 집에 돌아가기는 싫고,,,
세입자는 우리가 전세금 안주면 본인들 분양권 포기해야할지도 모른다고 아쉬운 소리하니.. 좋은게 좋은거라 머 방법을 생각해볼래도 딱히 좋은 수가 안떠오르네요;;;
최악의 경우는 계약은 계약이니 만기일까지 버티는 건데
이건 너무 집주인 갑질인거 같아 마음이 않좋을 것 같고
혹시 집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금 반환해주고 반년치 이자랑 수수료 등 하면 6백쯤 나올 거 같은데 그거 내라고 하면 세입자한테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 합리적인 방안이 뭘까요?? ㅠㅠ 머리아프네요
1. .......
'16.9.22 4:12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복비내고 전세 내서 받아간다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2. .........
'16.9.22 4:19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아무튼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건 임차인 잘못이니까 그 조건을 이야기 하세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줄건데 1년치 이자를 부담해달라.
담보대출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해달라고 하던가.
너무 한거 같으면 중개수수료는 됐고, 담보대출이자만 부담해달라고 하던가.
원글님이 마음가는데로 해보시죠.3. ........
'16.9.22 4:20 PM (1.233.xxx.168)아무튼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건 임차인 잘못이니까 그 조건을 이야기 하세요.
왜냐하면 전세라고 해봐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임대인이 담보대출받아 1년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그 세입자와 전세계약해서 임대인은 손해만 본거잖아요.
충분히 요구할수 있는 조건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아서 줄건데 1년치 이자를 부담해달라.
담보대출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해달라고 하던가.
너무 한거 같으면 중개수수료는 됐고, 담보대출이자만 부담해달라고 하던가.
원글님이 마음가는데로 해보시죠.4. ..
'16.9.22 4:21 PM (223.62.xxx.87)원글님이 집주인이시니 마음을 결정하셔야 할 듯.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이면 상황 설명하시고 계약 만기를 채우거나 지금 살고 계신 전세집 복비를 부담하거나 고르게 하고,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로 내놓거나
정 마음을 못정하시면 계약기간 채우라고 하시거나.
각자의 상황과 이해관계가 있어 두 사람의 적당한 타협이란게 힘들어요. 원칙적으론 계약만료 이전에 전세금 반환 의무는 없으니 잘 생각해보세요. 단, 600만원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5. 집주인
'16.9.22 6:51 PM (175.223.xxx.224)일단 '17.4월에 새로 전세 받는 건 부담이에요..
계속 전세주기가 안맞게 되고,, 4월에 전체적으로 입주물량 터져서 상승세인 전세값이 주저앉을 시기기도 하고요;;
세입자랑 잘 상의해봐야겠네요,,
이자계산은 일년치로 잘못했네요.. 반년이자면 300만원쯤인데 부담할 수 있냐고 물어봐야겠어요
댓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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