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동성폭력피해 관련 글에 댓글주신 분 찾습니다.

30년 조회수 : 673
작성일 : 2016-09-11 15:11:45

예전에 아동성폭력피해 관련하여 아래 두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175771&reple=12559551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176311


첫번째 글에 댓글주신 분 중 한 분을 찾고 있어요.

링크된 글에서 -제 얘기로 위로-라는 닉네임으로 저를 위로해주시기 위해 본인의 경험을 댓글로 써주시고 응원해주신 분께서 이 글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민우회와 해바라기센터에 온라인으로 상담요청 글을 남겼습니다. 민우회는 이메일을, 해바라기센터는 비공개 게시판을 이용했습니다.  두 곳 모두 답이 왔는데 해바라기센터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제가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곳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시효소멸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가해자가 법정에 한 번이라도 불려오거나 경찰수사를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제 고통이 조금은 해소될 것 같다고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사께서는 성폭력 피해자 중에 저와 같은 바람을 가진 사람이 많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에 대한 지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한 후, 심사가 통과되면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는 절차는 상담소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승소를 해서 약간의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로 시효소멸 건에 대해서도 그런 결과가 가능한지는 제가 법에 무지해서 잘모르겠습니다...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떤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조차 열리지 못하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제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사분께서는 그런 경우라면 제가 명예훼손에 대한 죄를 적용받는건데 상대가 다니는 학교에 대자보를 붙인다던가 SNS상에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성범죄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보통 벌금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의 액수도 그리 크지 않고요. 전과가 생기기는 하겠지요......


저는 소송을 반드시 시도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가족에게 먼저 털어놔야할 것 같은데 반드시 해야겠지만 듣는 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너무도 큰 고통이네요. 하지만 한 번의 전화상담 후 정신적으로 제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서 -제 얘기로 위로-님께서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한 번 전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싶어요.그리고 인터넷에 피해사실에 대해 과거 자신이 남긴 글도 법정다툼 시 참작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혹시나 소송을 시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예전에 주신 댓글...안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정엄마에게 털어놓을 때는 제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울음이 터져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횡설수설했음에도 저의 얘기를 경청해주시는 상담사님께 털어놓는 것은 정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제 얘기로 위로-님께서 이 글을 읽었다는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다립니다.









IP : 211.61.xxx.1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6.9.11 3:17 PM (211.61.xxx.146)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인터넷에 피해사실에 대해 과거 자신이 남긴 글도 법정다툼 시 참작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혹시나 소송을 시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예전에 주신 댓글...안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053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쿠팡 .... 16:46:14 28
1785052 삼전이 12만원 찍었네요 16:45:40 43
1785051 쿠팡 5만원 상당 보상? ... 16:44:17 51
1785050 케데헌 골든 작곡가 이재 수입은 얼마일까요? .... 16:43:23 57
1785049 과자 별로 안드시고 살죠? 2 고양이집사 16:42:48 80
1785048 전 기안이 전 부터 좋더라구요. 김대호도 괜찮은편 16:41:19 101
1785047 해수부 장관 조경태설 돌더니 3 그냥3333.. 16:40:05 368
1785046 첫 술은 어떤 주종으로 하나요? 2 ........ 16:39:23 72
1785045 기안84. 미역국에 돼지고기는 처음 봄 ㅋㅋㅋ 1 .. 16:38:55 291
1785044 감기에 혈압이 좀 오르기도 하지요? ... 16:36:30 49
1785043 고향사랑기부제.. 유기견 보호소 추천 .. 16:34:35 65
1785042 82에 험담?글 썼다가 들켜보신 분 있나요 3 82 16:34:11 271
1785041 아이가 뭘 잘하면 중2까지는 친구들이 다 축하하고 부러워했는데 1 ㅇㅇ 16:33:36 233
1785040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2 16:32:41 142
1785039 천정궁인지 모르고 갔다는 나베 7 ㅋㅋㅋ 16:32:22 245
1785038 혹시 가수 적우 나는가수다 기억나세요? 4 16:31:21 512
1785037 40중반 컴활2급따기 엄청 어려운가요? 2 . . 16:28:40 195
1785036 전립선 항암 환자는 회 먹으면 안 좋죠? 3 항암 16:25:32 309
1785035 새삼스럽지만 챗gpt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에 소름돋네요 8 ... 16:23:56 292
1785034 50대분들 빚 다들 어찌방어하시나요 6 . . . 16:22:58 1,048
1785033 세제 1.9리터 체험딜 7000원 무배 oo 16:22:44 219
1785032 세상에 월드콘이 코딱지만해졌어요 7 어머나 16:22:43 492
1785031 싫은 소리 듣고도 저자세인 남편 1 ㅁㅁ 16:22:15 409
1785030 똑똑한 남자랑 결혼한줄 알았는데 3 ..... 16:22:14 542
1785029 50대중반인데 간병인보험 가입해야할까요? 2 간병인 16:18:47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