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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하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16-08-29 17:33:18

전세 만기는 12월 하순이구요.

사정상 만기보다 일찍 나갈순 없어요.

언제부터 집을 보여주면 될까요?

IP : 1.236.xxx.1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관하죠
    '16.8.29 5:37 PM (110.35.xxx.51)

    집주인만 바뀌는거 아닌가요?
    님의 임차기간은 주장할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미 계약한 기간까지 그 집에 살 권리 있어요~

  • 2.
    '16.8.29 5:39 PM (1.236.xxx.128)

    4개월남았는데 집내놨으면 보여주셔야하지않을까요

  • 3. ㄱㄱ
    '16.8.29 5:40 PM (211.105.xxx.48)

    매매라는 건 매도 매수의 행위를 뭉뚱그려야 할때 써야할거 같아요.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하려하는군요
    매도면 좀 일찍부터 보여줘야 하지 않나요? 잘 안나갈거 같으면 지금부터 ㅠㅠ
    늦어도 10월초부터는 보여줘야 마음이 안급하지 않나 싶어요

  • 4.
    '16.8.29 5:41 PM (183.104.xxx.174)

    집은 보여 주세요
    지금 부터라도
    보여 준다고 바로 나가는 것도
    님도 12월 되서는 나가야 된다면
    안 나가서 고생 하느니..
    어짜피 주인도 지금 나간다고 복비에 이사비 주려면 아까워서 이사 들어 올 날짜를 12월에 맞춰 놀 거예요
    전세안고 매매 하는 거지
    바로 매매가 이뤄 지는 건 아니예요

  • 5. 지금부터 보여줘야죠
    '16.8.29 5:48 PM (175.226.xxx.83)

    전세인이 나가는 날짜랑은 별개

  • 6. 00
    '16.8.29 5:54 P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매수인 나타나면 님 전세기간 맞춰서 매매할겁니다
    님도 지금부터 천천히 님 살집 알아보고 집 보여주세요

  • 7. ..
    '16.8.29 6:20 PM (223.62.xxx.67)

    지금부터 보여주셔도 되요 이사날짜는 말씀하시고요 날짜 맞는 사람이 사던지 세놓을 사람이 사던지 알아서 할거에요

  • 8. 매도인
    '16.8.29 8:30 PM (119.67.xxx.187)

    집주인이고 역시 12월말이 전세만료인데 부동산에 들러 애도의사 밝혔는데 ,부동산서 올려놓자마자 보러온다고 해서 적잖히 당황스럽고 세입자한테 미안했는데.선뜻 집을 보여주시더군요.

    그런데 첫번에 보러온 분이 조금 깎아달라고 하는데 아직 시간도 있고 급할거 없어 안된다고 버텼더니 할수없이 제가 제시한 가격에 콜 해서 계약했네요.

    다행히 세입자분은 계약때까지 살고 한번에 매도해 집보여주기 다신 안해도 될거같아 요.

    집값이 더 올라도 할수없고 오래된 아파트라 대대적인 수리할거 같아 어깨서 팔고 세입자 귀찮게 안할거 같아 위안삼고 맘정리했네요.

    어차피 매도할거면 전세계약까지 거주하는 법적이 장치돼있고 혹시 더 살고 싶음 전세끼고 사는 매수인 걸리면 재계약도 가능하니 보여주세요.

    빨리 임자 나타나는게 편해요.

  • 9. mi
    '16.8.29 9:35 PM (108.28.xxx.163)

    지금부터 보여줘야겠네요. 이제 9월이니...
    원글님이야 12월까지 그냥 사시면 되구요.
    보통 매매는 전세보다 진행 기간이 기니까
    지금부터 보여주고 빨리 성사 되면 좋지요.
    원글님ㄴ 만기되서 12월말에 나가신다고 집주인,부동산에 얘기하시면 되요.
    그러면 그 조건으로 살 사람이 사는거구요.
    근데 만기전에 일이 다 진행되려면 빨리 계약되게 적극적으로 집 보여주는게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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