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땅매매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세무사 통하지 않고 직접 하기 어려운가요 ?
원칙대로 세금 낼생각이구요.
십년도 훨 넘은땅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팔게 된거라
경작을 한것도 아니고..
제 생각엔 감면조건이 없을것 같아
볼잡하지 않을것 같아 직접도 가능할것 같아서요..
그래도 혹시모르니 세무사통하는게 나을지요..
만약 맡긴다면 수수료는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
양도세신고요
처서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16-08-23 10:06:37
IP : 39.118.xxx.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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