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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데...

희망 조회수 : 1,931
작성일 : 2016-08-21 14:36:45

급히 자금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2억 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리는 건데 저희가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T.T 이런 경우도 일단 빌릴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낸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IP : 122.32.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1 2:39 PM (221.157.xxx.127)

    다달이 이자형식으로 부모님 계좌로보내면 되죠

  • 2. 60mmtulip
    '16.8.21 2:45 PM (121.166.xxx.34)

    차용증쓰고 차용증에 쓰인 내용대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 3. 근데
    '16.8.21 3:40 PM (115.137.xxx.109)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본인 통장서 돈을 찾아서 현금으로 딸이나 아들에게 줘버리면 세금 안내도 되지않나요?
    흔적이 안남는데....

  • 4. ...
    '16.8.21 4:56 PM (183.97.xxx.79) - 삭제된댓글

    요새 증여세 빡세게 잡아요
    저희라고 하신거 보니까 아들부부가 빌리는건가요? 증여공제가 아들5천 며느리 1천이니까 1억4천에 대한 증여세 나와요.
    채무관계라고 하면 이자 입금 기록 확실해야해요. 혹시 무이자로 빌리는 거라면 백퍼 증여세 나와요.
    (이거 써도 되나??? 부모님 이름으로 체크카드 만드셔서 체크카드 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2백까지 현금 인출 가능하니까 인출해서 다시 부모님 통장에 이자입금 하시면 ...)
    원금 꼭 갚으시구요. 부모자식간에 무이자 돈거래는 보통 많이들 하시니까 적어요. 아무튼 요새 증여세 엄청 잡아요. 이자입금 기록 안 남으면 세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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