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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서 쓸때 집주인 대신 가족이 오는 경우 ??

... 조회수 : 881
작성일 : 2016-08-13 21:54:51

전세 만기가 되어, 전세금 올리기로 합의하고 며칠 내로 만나서 계약서 쓸 건데요.

집주인이 아프고 거리도 멀어서 직접 못오고 부인이 오신답니다.

처음 계약때 봤기 때문에 부인 얼굴은 알고 있고, 전세금은 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지만..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2년전 계약했던 부동산이 없어져서, 전세집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 쓰고 수수료 몇만원만 드릴려고 했거든요.

그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전화는 여러차례 했던 곳이지만 만난 적은 없는 곳이래요.  

저희가 집주인 동네로 가서 집주인과 함께 그 동네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 의향도 있는데..

그건 다음 주말에나 가능한데 집 주인이 평일에 빠른시일내로 일 처리하길 원해서요.

계약서 쓰자고 평일에 휴가내기는 어렵거든요.

IP : 125.186.xxx.1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명의자
    '16.8.13 11:23 PM (218.50.xxx.104)

    등기상 집 명의자에게 입금하시고 부인되시는분 오실때 집 명의자 인감도장찍은 위임장 가지고 오시면되요..부동산에서 알아서 챙겨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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