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습기간중 결근 잦은 직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 조회수 : 2,477
작성일 : 2016-08-12 09:56:12
내용은 혹시 몰라 지웁니다.

IP : 223.62.xxx.10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8.12 9:57 AM (211.237.xxx.105)

    그만 나오라고 하고 근무한 일수만큼의 급여만 지급
    수습기간 급여가 원래부터 급여의 70프로인가80프로인가 그렇죠?
    그급여를 날짜수만큼만 지급하시면 되지요.

  • 2. 커피
    '16.8.12 9:59 AM (211.174.xxx.172)

    이미 4대보험도 다 가입한 상태예요. 4대 보험은 그냥 공단에 전화해서 중간 퇴사로 얘기하면 될까요?

  • 3.
    '16.8.12 10:00 AM (119.18.xxx.100)

    수습인데 똥베짱이네요.....
    뭘 기다립니까?

  • 4. 인사권
    '16.8.12 10:00 AM (183.104.xxx.174)

    인사권을 가진 분이신 지
    아니면 단순 직장 상사 이신건 지.
    여기에 따라 달라지죠
    인사권을 가진 분이시면 수습기간이니
    날짜수 계산해서 지급하고 자르면 되는 거고
    단지 같이 일 하는 사람이라면 못 하는 거고..

  • 5. 커피
    '16.8.12 10:04 AM (211.174.xxx.172)

    4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런 경우 처음이라
    노동법에 혹시 위배 되는지 어떤지를 잘 몰라서요..
    인사권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 6. ....
    '16.8.12 10:08 AM (112.220.xxx.102)

    장난으로 회사댕기나 ㅋㅋㅋㅋ
    우리회사와 맞지 않은것 같으니 나가라고 하세요
    이런건 노동부에서도 님편 들어줍니다 ㅋ

  • 7. ...
    '16.8.12 10:08 AM (125.129.xxx.29) - 삭제된댓글

    보통 직원 해고는 1달 전 통보, 혹은 1달 급여 보장만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어요. 수습직원은 또 다른 기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 8. 찾아보니
    '16.8.12 10:28 AM (124.111.xxx.28)

    4인 미만 작업장이라니 3명 이하가 근무하는 곳인가 봅니다.

    제가 찾아보니 위배되는 사유가 없을 듯 해요.(참고만 하세요.)

    [근로기준]수습기간해고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 9. ...
    '16.8.12 10:31 AM (191.85.xxx.72)

    그런 종업원은 있으면 있을수록 골치만 아프니 내보내세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게 제일 싸게 먹히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 진짜예요.

  • 10. ..
    '16.8.12 10:54 A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4대보험이야.. 다시 상실신고하면 끝나요 8월1일 입사한게 아니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면제되니까 없어요 ..
    사람을 해고하려면 해고예고 통지서라는걸 줘야하는데 4인미만 사업장이니까 그런 격식은 없어도
    노동법 위반은 안될거 같군요...
    수습기간중 정규직채용이 부적합하면 해고할수있어요 .. 그런사람은 하루빨리 퇴사시키는게
    회사에도 이익이죠.. 오늘 해고하세요...

  • 11. ..
    '16.8.12 10:56 A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월차는 1개월 만근시 1개 생성되는건데..
    수습주제에 벌써 몇개를 쓴거에요..
    노동부 콜센터 1350번에 전화하셔서..
    일할급여를 계산할때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하고 줘도 되냐고 문의해보시고,
    급여를 주셨음 하네요 ..

  • 12. 건강
    '16.8.12 10:57 AM (223.62.xxx.156)

    작은회사 수습기간(3개월정도)
    에도 4대보험 들어주나요?
    급여도 80%정도 지급되는데..
    싹수가 보입니다
    그직원도 할말없을듯 합니다
    단호할땐 단호하게 결정

  • 13. 호롤롤로
    '16.8.12 11:01 AM (220.126.xxx.210)

    수습기간이라는걸 미리 얘기하시고 고용한거라면
    수습기간안에 짜르는거는 노동법 어기시는거 아닙니다.
    불러다가 일시켜보니 아닌거 같다고 하면서 그만나와달라고 하고
    급여는 빠진날짜 다 빼고 근무한날짜하고 주휴수당 계산해서 입금하세요..

  • 14. 수습기간인데
    '16.8.12 11:10 AM (223.62.xxx.14)

    신경쓰실 이유가...

    오늘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긴 얘기 필요없고 우리 사무실과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 되요.

    한달 안되셨으면 지급하기로 하신 첫달 월급을 31로 나눠서일한 날짜만큼 일당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 나온 날에 대해서는 유급, 무급 여부 얘기 미리 하셨나요? 이 경우는 안 줘도 문제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원글님 마음은 편하시겠네요..사무실 운영 처음이신가봐요?^^

  • 15. 커피
    '16.8.12 1:14 PM (223.62.xxx.105)

    노동부에 전화해서 궁금한 점 확인했어요. 답글들 감사드려요.~~

  • 16. 아~~
    '16.8.12 7:58 PM (223.62.xxx.17)

    수습기간에는 상관없을것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966 댓글중 sk유심보다 더쉬운 후보교체라고.. ㅍㅎㅎ 08:44:49 55
1713965 몇달전 한덕수 거상하고 흘러내린 턱살 수술하고 올때부터 .... 08:44:35 128
1713964 플랜z까지 있을듯 ㅠㅠ ㅇㅇ 08:44:24 43
1713963 근데 국짐 원래 저랬어요 3 ... 08:42:36 192
1713962 저런것들을 지지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되죠 1 ........ 08:39:40 92
1713961 저들은 이재명 당선되도 사법이나 물리력으로 1 ㄱㄴ 08:38:16 226
1713960 종합소득세가 나왔는데.. 기부금 공제도 가능한가요? 로로 08:36:07 187
1713959 김문수의 22번 단일화 약속이 9 08:34:24 853
1713958 거니는 절대 이유없이 행동하지 않아요 한덕수 첨부터 5 ㅂㅂ 08:33:43 640
1713957 초등 전교회장 선거도 이렇게 안하겠다! 1 양아치들 08:32:12 176
1713956 중성지방이 많이 높게나왔는데요,운동부족도 1 영향을 주나.. 08:30:18 277
1713955 지리산 천왕봉 고등 아이 가는데요, 옷차림 문의요. 5 지리산 천.. 08:30:08 191
1713954 정말 큰일입니다 6 이재명후보 08:29:00 725
1713953 혹시라도 이재명에게 2 Kk 08:28:04 361
1713952 국힘은 대선을 포기한것이 아니다 7 ... 08:27:13 771
1713951 한덕수 허깨비 1 08:26:49 338
1713950 김빙삼 옹 트윗.jpg 1 08:19:30 1,225
1713949 무소속 김문수 찍을랍니다. 12 아 정말 08:18:59 1,435
1713948 국힘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큰일이네 14 ㄱㄴㄷ 08:17:36 1,449
1713947 뒷배가 진짜 일본일까요 8 ㅎㄹㅇㅇ 08:16:49 686
1713946 서울대 수석 불합격 4 .. 08:12:01 1,865
1713945 이번 기각 판결이 사전유출된 정황 1 ... 08:09:57 1,264
1713944 제일 무서운건.. 알바 사라짐.. 17 행복한새댁 08:09:53 2,201
1713943 김문수 후보취소 근거가 뭔가요 6 궁금 08:06:51 1,372
1713942 민주당 진영이 저들의 잔인함과 무도함을 아직도 예측 못하고 있어.. 8 ........ 08:05:46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