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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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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직거래하는경우

집구함 조회수 : 886
작성일 : 2016-08-08 12:53:13
집 매매나 전세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 인터넷카페 같은 데서 정하는 경우요
그래도 계약서 같은 건 부동산에서 해야 할 텐데..
부동산 복비를 적게주나요?
대필료 정도?
왜 그렇게 카페에 올리는지 궁금해요^^
IP : 181.233.xxx.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8 12:56 PM (115.137.xxx.109)

    계약서도 자기네끼리 쓰는경우도 많아요.
    복비 아끼려는거죠.

    대필료는 어짜피 부동산서 쓴다해도 부동산이 절대 책임안지구요.

  • 2. 직거래 하는 사람
    '16.8.8 12:59 PM (59.5.xxx.105) - 삭제된댓글

    세입자랑 은행에서 만나 계약서 쓰고 거기서 바로 돈거래합니다. 첨부터 재계약 연장도 다 은행에서.

  • 3. 그렇군요
    '16.8.8 1:04 PM (181.233.xxx.6)

    그건 공인중개사 공부 하면 할 수 있나요? 내년에 생애 처음으로 집매매 하려는데 복비가 몇달치 월급이예요..ㅠㅠ

  • 4.
    '16.8.8 1:06 PM (112.173.xxx.198)

    사는건 보통 계야금을 주는거라 매수자 입장에서 불안해 부동산 끼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필료 주고 부탁하세요.

  • 5. 직거래
    '16.8.8 1:07 PM (112.173.xxx.198)

    전월세 경우 주인과 앉아서 계약서 써요.
    누가 쓰던 상관없이.

  • 6. --
    '16.8.8 1:37 PM (210.109.xxx.130)

    대필료는, 부동산 명판도 안찍어주고 말 그대로 대신 써주기만 하는건데(부동산 전혀 책임안지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양식 다나옴. 굳이 대필료 주고 부동산 갈 필요 없이
    당사자끼리 만나서 직접 쓰세요.
    등기부등본 떼는 거야 인터넷으로 500뭔인가 800원만 주면 떼는데 어려울 것도 없구요.
    은행이나 담보잡힌거도 보기 좋게 다나와있고요.

  • 7. 둘이 앉아서 쓰세요
    '16.8.8 2:07 PM (223.62.xxx.41) - 삭제된댓글

    법정 계략서 라는것도 없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문구점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계약서 많아요 다운 받아 쓰세요

    다만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해당 집에 대해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리관계요~

  • 8. 그런가요?
    '16.8.8 2:07 PM (181.233.xxx.6)

    좀 잘 알아보고 직접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금액이 커서 겁은 나는데..

  • 9. 전세라도
    '16.8.8 2:49 PM (1.234.xxx.189)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과 입주시 등기부 등본이 다를 수 있으니 두 번 다 떼어봐야해요
    계약시 깨끗하다고 안심할건 아니에요
    대출 문제만 깨끗하면 누가쓰던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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