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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외국에 사는경우 재계약을 하려는데요

... 조회수 : 1,068
작성일 : 2016-08-06 07:16:33
대리인을 통해 재계약을 할경우 어떤 서류를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그런경우 수수료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IP : 175.117.xxx.1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6 7:56 AM (220.85.xxx.249)

    재계약하시는거라면 다른 서류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하시고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시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요?
    수수료는 부동산에 따라서 10만원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더라구요.

  • 2. 제가
    '16.8.6 8:26 AM (208.54.xxx.168)

    제가 그 외국에 있는 집주인인데 월세줬거든요. 얼마전에 재계약했는데 월세금액 변동이 없기에 다른 서류없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고 등기로 부모님 집으로 계약서 보내줬어요. 20만원 줬구요

  • 3. 위임장이 필요하죠
    '16.8.6 9:37 AM (119.195.xxx.119)

    위임장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집주인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도장이 찍혀야하고요

    위임장의 위임받은자 주민번호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면 깨끗합니다.

  • 4. 위에 이어
    '16.8.6 9:39 AM (119.195.xxx.119)

    변동된 차액 전세금은 주인통장에 넣는게 깔끔하고 현금을 주면 대리인에게 영수증 받으면 됩니다.

  • 5.
    '16.8.6 10:15 AM (117.123.xxx.19)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도장찍어주면
    원칙은 다 줘야하고요
    중개사가 배려하면 좀 감액되겠지요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 안하면
    10만원입니다

    대리계약의 경우
    1.소유자인감증명서
    2.위임장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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