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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상 착하게 살면 손해 보나 봅니다.

워너비 조회수 : 2,679
작성일 : 2016-07-25 23:35:38

부모님이 노후대책으로 살던 집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지으셨어요.

요즘 은행 금리가 안 좋다보니 동네에 다세대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저희 집 지을때 맞은편 다세대 빌라 주인이 시끄럽다고 진정서를 넣어 며칠간 공사도 중단하고 마음 고생이 심하셨어요.

저희는 그 집 세입자들이 부족한 주차공간때문에 저희 집 주차장에 주차해도 싫은 소리 한적 없거든요.

부모님이 어차피 때 되면 빠져나갈 차고 한 동네 살면서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셨고 그 사정은 그 빌라 주인도 알아요. 그런데도 진정서를 넣고 공사 계속 하려면 자기 집 어디 어디도 좀 고쳐달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선물도 주고 크고 작은 보수 공사도 해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저희집 공사는 끝났는데요. 


저희 집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 바로 옆집도 다세대 빌라를 지었는데 여기는 주인이 여러명이고 분양을 하는 형태예요.

바로 옆집이라 소음이 상당하고 저희 집 세입자들도 시끄럽다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사소음은 정말 어쩔 수 없는거라.. 또 저희도 그것때문에 마음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 공사 기간만 넘어가자 하고 진정서도 넣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옆집 공사 막바지에 저희 집 담이 두꺼워 몇 미리 차이로 그쪽 집 준공이 안 난다고 시공사 부장이 저희 집 담을 허물어 달라고 하더라구요. 다시 쌓아준다면서요. 저희집은 문제없이 준공이 났고 세입자들도 들어와 사는 상황이라 담 허물긴 싫었지만 그래도 적은 돈 들여 짓는 집도 아닌데 우리집 담 때문에 준공이 안 난다니 담 정도는 다시 쌓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옆집 공사 하는 동안 저희 집 주차장 유리덮개 위로 날아들어온 돌조각과 쓰레기등으로 깨진 유리덮개 복구시키고 저희 집과 맞닿은 쪽 창문에 가리개를 하고 담을 다시 쌓아주고 조건으로 허물었어요. 공사기간동안 더러워진 옆집 건물 청소와 창문 가리개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라 알고 있고 또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은 바로 준공이 났고 약속대로 담을 쌓긴 쌓아줬는데요.


부실 공사로 담을 쌓아 담에 물이 새구요. 주차장 유리덮개는 청소해주고 깨진 유리는 교체해준다더니 안 해줬구요. 창문 가리개 설치도 들은적 없다고 나오네요. 담 다시 쌓는 조건으로 이와 같은 부분을 해결해주겠다던 담당 부장은 회사 그만뒀데요. 전화도 안 받구요. 회사 찾아가니 사장은 분명 있는거 같은데 안 계신다고 하고 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있어요. 보름안에 해주겠다고 계약서 써 놓고 벌써 두 달이 지났거든요. 구청에 전화했더니 그 집 준공나기전에 해결했어야 한다는데 저희는 보통 준공이 나도 작은 공사는 계속 진행되니까 그냥 기다렸거든요.


배려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혹자는 구청이나 시공사에 가서 큰 소리로 따지면 보통 해결된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실 분들도 아니시고. 저희도 마찬가지구요. 그냥 속만 상하네요. 절차대로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175.196.xxx.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
    '16.7.26 12:06 AM (115.136.xxx.93)

    항의하셔야죠
    가만히 감 떨어지길 기다림 어쩌나요

    다들 소리치기 싫고 번거로운 일 하기 싫죠
    뭐 계약서라도 받아 놓으신거 있나요
    그거 들고 시공사에 따지던가요

    저럴 자신 없음 인생 공부했다 치셔야죠

  • 2. ....
    '16.7.26 12:08 AM (221.157.xxx.127)

    착한게 아니고 어리숙한거죠

  • 3. ...
    '16.7.26 12:15 AM (118.176.xxx.202)

    ....

    '16.7.26 12:08 AM (221.157.xxx.127)

    착한게 아니고 어리숙한거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못되게 구네

    이게 뭐가 어리숙한건가요?
    호의를 권리로 알고
    선하신분들 이용해 먹는거죠!!!!

  • 4. ...
    '16.7.26 12:21 AM (118.176.xxx.202)

    안되면 소송가야하는데

    뒤늦게 후회하지말고
    구청이건 변호사건 .
    법적으로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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