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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2,159
작성일 : 2016-07-18 01:07:50

8월말이 만기인데

6월에 재계약을 했어요

좀더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재계약서 장성 후 (아직 입금 전/만료전) 재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전세금이 5억인데(현재 4억, 재계약시 1억 더 줘야함) 차라리 조금더 살다가 9월 지나 복비물고 나가는게 나을까요?



IP : 116.39.xxx.16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7.18 1:14 AM (14.39.xxx.48) - 삭제된댓글

    재계약서 작성하면서 오른 금액 1억에 대한 계약금 천만원 미리 건넸을거잖아요? 그거는 날린다고 봐야죠.
    집주인이 선처하면 돌려받을수도 있겠지만요.
    재계약할때 천만원 계약금 걸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억울하지만 ... 당할수밖에 없는 각 나오고요.

  • 2.
    '16.7.18 1:16 AM (14.39.xxx.48)

    재계약서 작성하면서 오른 금액 1억에 대한 계약금 천만원 원래는 먼저 거는건데 그랬다면 그거는 날린다고 봐야죠. 집주인이 선처하면 돌려받을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원글님은 재계약할때 천만원 계약금 걸지 않았으니.. 집주인에 따라서.. 뭐 그냥 넘어갈수도 있고.. 계약서를 파기하는데 대한 책임을 물을수도 있겠죠.

  • 3. 만기전에
    '16.7.18 1:30 AM (68.80.xxx.202) - 삭제된댓글

    이사갈게 확실하고 이사갈 곳 집 구하기 수월한 곳이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말하고 새 계약자 찾도록 하는게 어떨까싶어요.
    복비는 원글님이 내고요.
    신혼부부 많이 찾는 평수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방학때가 이사철이라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원글님이 세입자 구해져야 이사갈 상황이라서 전세수요자가 많아야 하잖아요.
    집주인에게 먼저 말하기전에 이사갈 곳과 지금 살고 있는 곳 부동산 다녀보며 매물과 매수자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세요.

  • 4. 살다 나가세요
    '16.7.18 2:10 AM (175.223.xxx.214)

    근데 아직 7월말도 안되서
    주인이랑 한달 남았는데 계약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된다면 나가는거고 안되면 원글님이 복비내면 되는거고요

  • 5. 내리플
    '16.7.18 7:05 AM (183.100.xxx.154) - 삭제된댓글

    계약서대로 서로 이행하자고 작성했으니 계약서대로요

  • 6. 주인입장
    '16.7.18 11:23 AM (125.128.xxx.137)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주인은 복비없이 재계약 성립되어 잘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취소해달라 하면?????

    서로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 7. 계약서를
    '16.7.18 12:51 PM (117.123.xxx.19)

    작성하고 도장찍은게 문제임
    1.현 보증금4억을 계약금으로 하고 1억을 잔금으로 했던
    2.계약금없이 그냥 잔금5억으로 하고 잔금중4억은 현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억만 입금한다....했던
    일단 작성하고 도장찍었는데 이행안하면
    원글님께 손해배상의무 발생
    그러므로,
    일단1억주고 전세5억에 다른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됨
    수수료도 원글님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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