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A 2015.2 매입(호가 8천만원 상승)
오피스텔 B 2015.3 매입 후 2016.3 매도
(매입가격보다 싸게 팔아 양도세 없음)
아파트 C 2016.6 매입
아파트 C를 살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생각하고 A를 2017년 2월에 팔자..했던 것인데 이 상황이면 오피스텔 매매 기록 때문에 적용이 안되는것 같은데..맞지요? ㅜㅜ
오피스텔은 월세만 받았는데.. 이런 기록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었으니..소용없을까요? ㅜㅜ
양도세..실수한거같아요..ㅜㅜ
ㅜㅜ 조회수 : 2,664
작성일 : 2016-07-10 12:08:48
IP : 125.180.xxx.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럴땐
'16.7.10 12:22 PM (101.181.xxx.205)국세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안된다면...큰 레슨비를 낸거죠...다음에는 실수 안 하시면 돼요.2. 원글
'16.7.10 12:23 PM (125.180.xxx.6)네..그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3. ..
'16.7.10 12:54 PM (180.70.xxx.39)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볼거예요.
2019년 6월까지 1번주택을 팔면 양도세 면제일것 같아요.4. 원글
'16.7.10 12:55 PM (125.180.xxx.6)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더운날 뒷통수가 서늘했어요 ㅠㅠ
5. 아로
'16.7.10 8:36 PM (112.184.xxx.178)딴얘기긴한데
그오피스텔이 주택으로분류되는경우가있는데
사는사람이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썻을경우
주택으로분류됩니다
잘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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