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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빚독촉하러 간다는데 뭐라고 해야하냐요?

ppp 조회수 : 2,214
작성일 : 2016-07-07 22:31:48
친한동생이
사람믿고 돈 빌려줬다가 맘고생 심하게 하고있어요.
남편한테 말도 못해서 더 힘든상황이구요

모진 소리 못하고 순진한 편이라
영악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했어요.

내일 사람 몇이랑 그 사람 찾아간다는데
무슨 말을 해 주고 와야할지
난리를 쳐야하는지

우찌하면 하루빨리 돈받을수 있을까요?

꼭 도움좀 주세요
IP : 182.211.xxx.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7.7 10:37 PM (1.235.xxx.248)

    그거 불법추심 입니다.
    오히려 콩밥 먹어요. 거기다 사람까지 데리고 가면 협박까지가중. 차용증 그런거 없나요?
    내용증명 보내고 민사라도 걸던지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돈 빨리 받는 방법은 민사걸고 차입

  • 2. ..
    '16.7.7 10:37 PM (39.118.xxx.206)

    바로 내용증명, 며칠 후 소송가야죠. 거지들은 싹다 후려쳐서 씨를 말려버려야해요.

  • 3. ㄴㄱ
    '16.7.7 10:38 PM (121.100.xxx.24) - 삭제된댓글

    대전 유성구에 채무자가 돈 받으러 갔다가 자신차 트렁크 마대자루에서 발견되었데요
    전에도 채무자가 두명 같이 갔다가도 두명 같이 죽임 당했어요
    돈 빌려주기는 쉬워도 받기는 무서운 세상..되도록 공공장소 사람 많은 장소만 정하고
    자동차나 한적한 장소 호텔방 같은 곳은 가지 마라고 하세요

  • 4. ///
    '16.7.7 10:38 PM (61.75.xxx.94)

    내용증명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고 소송해야 됩니다.
    가서 난리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명백히 불법입니다.
    욕하고 난리친다고 줄 사람도 아니고 일단 소송에 대비해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소송할때 많이 도움됩니다.

  • 5. ㄴㄱ
    '16.7.7 10:40 PM (121.100.xxx.24) - 삭제된댓글

    윗분들 말대로 사람이 움직이지 말고 소송으로 하세요 위험해요

  • 6. ///
    '16.7.7 10:42 PM (61.75.xxx.94)

    일단 서류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세요.
    돈 받아내는 소송은 경비가 많이 안 들어요.
    혹시 차용증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전화로 금액하고 날짜 상대방 이름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말해서 녹음을 남기거나
    문자라고 보내고 답변 받아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상대가 안 주려고 버티면 겁주어서 빨리 받는 방법은 죄다 불법이고 어쩔도리가 없어요.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세요.
    법원에 가면 12~1시 사이에 변호사 무료상담이 있으니 조언도 받으세요

  • 7. 우와
    '16.7.7 10:47 PM (125.186.xxx.31) - 삭제된댓글

    그런 식이면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요.

    사기죄로 고소하는게 제일 빨라요.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에요 민사는 이겨도 돈 없느면 못 받아요.

  • 8. ...
    '16.7.7 10:54 PM (223.62.xxx.99)

    윗님 사기 형사고발해서 무혐의 처리시에는 민사도 질질 됩니다. 단순 돈 빌린거로 사기 안되요.

    이런건 내용증명 띄우고 민사로 거시면되고
    독촉은 추심법 참조하세요. 일반거래도 추심법대로
    하셔야 문제 없고 더 유리합니다.

    원글식으로 하다가는 더 못받고 뒤집어 씁니다.

  • 9. ////
    '16.7.7 10:57 PM (61.75.xxx.94)

    민사는 이겨도 돈 없느면 못 받는데
    판결문 받고 7년인가 10년인가(정확한 년수는 모르겠음) 지나도 돈을 못받으면 합법적으로 탕감되는데
    이런 경우를 막으려면 그 기한을 넘기기전에 그 돈을 받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법원에 민사소송 양식의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십년이고 삼년이고 그 빚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판결나도 안 주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서 억울해요.

  • 10.
    '16.7.7 11:08 PM (112.168.xxx.26)

    고소하세요 법대로진행하시는게 좋을듯

  • 11. 민사.. 형사 둘다
    '16.7.7 11:46 PM (118.216.xxx.94)

    민사.. 형사 둘다 걸수 있으면 좋겠네요
    민사야 당연히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겠지만 형사건으로 걸려면
    우선
    돈 빌리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거나
    빌린 후 에도 이런 저런 핑계로 갚지 않았을 경우 그 핑계가 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경찰이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 할 수 있으니 이런 저런 내용을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 하는게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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