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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동산에서 집을사고 산집을 바로 전세준경우 복비 2가지 주나요?

궁금 조회수 : 2,049
작성일 : 2016-06-19 20:43:13
동네부동산에서 집을사고 돈이 부족한 관계로 바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전세금으로 집값 나머지 잔금치뤘어요
분명 매매건에만 수수료 받는다더니 매매수수료주니까 전세건에 대한 0.3프로 내라하던데 이런경우 2가지 다 주는건가요?
IP : 211.36.xxx.22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6.19 8:45 PM (183.104.xxx.144)

    사고 바로 전세 줘도
    살 때 전 주인이랑 반.반
    전세 줄 때도 새 전세 입주분이랑 반.반
    주셔야 지요
    양타로 주시는 거 맞는 데
    조금 깍아 달라 하시면 깍아는 줄거예요

  • 2. ㅇㅇ
    '16.6.19 9:00 PM (210.221.xxx.34)

    부동산이 너무 하네요
    원칙은 줘야 하지만 통상 부동산에서
    전세 복비는 안받겠다고 인심쓰던데
    매매 계약하기전에 미리 얘기 해놓으시지

    이런식이면 다시는 그부동산과 거래 안하죠

    잘 조율해보세요

  • 3. ....
    '16.6.19 9:00 PM (220.81.xxx.6)

    조금 깍아 주더라구요.

  • 4. 거기
    '16.6.19 9:04 PM (211.36.xxx.220)

    부동산
    사기전에 전세계약 수수료 안받는다고 했었네요~ㅠ

  • 5. ㅇㅇ
    '16.6.19 9:32 PM (210.221.xxx.34)

    그럼 주지 마세요
    안받는다고 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절대 주지마세요
    님을 호구로 아는군요
    신용이 중요한 부동산이 그러면 안돼죠
    다른데다 소문내세요

  • 6. ..
    '16.6.19 9:37 PM (1.226.xxx.30)

    전세 내주는 조건 매매니까 매매 한 건만 주는 게 맞아요.. 부동산 나쁘네요..

  • 7. 헐헐
    '16.6.19 10:23 PM (112.165.xxx.5)

    구매하면서 동시에 전세도 계약한거 맞으시죠.?
    그럼 매매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맘변해서 욕심부리네요
    신고하면 걸려요
    원래 안줘도 되는거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 8. 원글님
    '16.6.20 7:05 AM (223.62.xxx.5)

    매매에대한것만 주심 됩니다.법대로 하면요.

  • 9. --
    '16.6.20 7:41 AM (110.70.xxx.213)

    저희가 작년에 그런상황이었는데 두건 다 달라고 했어요 집보고 매매하고 세주기까지 딱 5일 걸린 초스피드 거래였는데 얼마나 황당했는지..
    계약전에 미리 딜안한 제 문제이기도 하고.. 원글님은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세게 나가세요
    근데 이런경우 매매수수료만 주는게 법대로 하는거라는 댓글보고 놀랐어요 정말 그런건가요? 화가 나서 미치겠네요 전세수수료는 반만 받으심 좋겠단 제말에 그 부동산서 어찌 나왔는지 어휴...

  • 10. 보통
    '16.6.20 8:05 AM (223.33.xxx.103)

    보통 매매건만 주던데요.

  • 11. 보통
    '16.6.20 8:06 AM (223.33.xxx.103)

    그래도 부동산이 이익인게,그사람은 원글님 덕에 2건의 수수료를 상대방에게 받잖아요.

  • 12. ..
    '16.6.20 8:20 AM (223.62.xxx.34)

    헐 저희 몇년전에 원글님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매매수수료만 냈어요.부동산에서 전세는 자기네가 서비스로 해준다면서. 세게 나가세요

  • 13. 원글님.
    '16.6.21 2:35 AM (125.180.xxx.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의 조례에 따라 중개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하고,
    거래 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여
    제 5항 제3호에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중개 대상물= 1개의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 매매계약과 전세(월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매매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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