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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장(페인트) 하자보수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답이 조회수 : 1,549
작성일 : 2016-06-08 07:30:17
분양받아 올리모델 했구요
거주한지 3개월쯤요
벽지 뜯어내구 올도장했는데
벽에 금이 가서 도장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새아파트라 보수기간이라 건설사에 해결해달라니
원래 벽지부분인데 도장했으니 인테리어 책임이라는데
인테리어는 건설사 책임이라는데
어떻게하믄 좋을까요?
한 2~3년이라도 살다 이랬음 그냥 살겠지만
몇달안되었고 새아파트니 그냥 살기는 좀 그렇네요
여러분이라믄 어떻게 하실지 조언을 듣고 싶어요
IP : 121.180.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ffffff
    '16.6.8 7:42 AM (192.228.xxx.123)

    페인트가 금이 갈일은 만무하고 바탕 미장 균열이 가는거네요...
    사진 첨부해서 건설사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당장 조치하더라도 또 금이 갈수 있으니 1년정도 지나고 다시 공사하는게 좋지만 그때까서 어찌될지 모르니
    내용증명 보내면 그쪽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것이고
    어떤 조치가 당장 없어도 저 내용증명이 증거가 되어서 법적 소송에도 나중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보내시면 건설사 반응이 있을겁니다.
    우선 할수 있는건 이거예요..서로 책임을 떠넘길때 증거남겨는것....

  • 2. ...
    '16.6.8 8:41 AM (58.121.xxx.183)

    벽지였으면 발견 못했겠죠.
    벽지로 감추면 하자도 감춰지냐고 더 큰소리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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