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이 길었고 청약가점이 높아 며칠전 분양당첨이 되었는데요..
입주는 2년뒤이고 청약계약금 천만원만 내놓은 상태에요..
근데 청약신청 일주일전에 아파트 매매 계약해놓은게 있어요..잔금은 약 두달후라 아직 등기는 안된 상태구요..
이럴경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시엔 무주택자가 아닌데 주택매매랑 상관이 없나요?
청약전에 등기가 안된거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분양당첨이 되었는데 입주전 집을 사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아파트 조회수 : 1,245
작성일 : 2016-06-06 19:56:52
IP : 110.70.xxx.2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6.6 8:49 PM (218.147.xxx.174)등기 전까지는 2주택이 아니고 입주 시점에 기존 집을 매도할지 2주택으로 가져가실지 고민하시면 될것 같아요~
2. 아파트
'16.6.6 11:46 PM (110.70.xxx.252)아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