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혼자가 기본인데

패트릭 조회수 : 937
작성일 : 2016-05-24 07:01:32

우리는 신생아기부터 비혼자였어요.


그럼 혼인자란 뭔가.

혼인신고를 한 자로서, 정조 의무를 갖는 자죠.

즉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연애 '행위'를 하면 위법이 되는 존재가 혼인자.


쌍방간 합의 하에 하는 연애가 위법이 되는 존재인 거죠.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안되나 맥락이 위법성을 규정하는 것. 

그래서 종종 가해자들이 큰 소리 치는 이상한 사안!


왜 지금까지 우리는 비혼자에서 혼인자로 모드 전환하는 것을 미화했던 것일까요?

'정조 의무' 갖는 일이 대단해서?

혼인자라는 포지션이 도대체 뭐길래?


반면에 혼인자에서 비혼자로 모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두려워했던 걸까요?

신생아기 때에도 취했던 포지션인데.


임신, 출산, 육아가 비혼자는 폄훼하고 혼인자는 벼슬로 인식케 한 요소일까요?

공공 육아가 보편화의 길을 걷게 된다면?

출산율 저하로 공공 육아가 대세가 되고 있죠.


'정조 의무' 없는 비혼자라도 '일대일 연애' 취향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정조 의무' 속으로 걸어 들어가 성욕이나 성애의 측면에서 스스로를 구속하는 일이 왜 필요한가.


물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으면 그 계의 ㅣ통제받는 건 당연하고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하면 비난의 대상.

축구하러 들어갔으면 축구 규칙 따라야 하고 어기면 비난의 대상되는 것 당연하듯.


혼인신고를 하면서 여성은 졸지에 어머니를, 친정 어머니라고 하지를 않나.

혼인신고를 하면서 여성은 졸지에 누군가의 부모형제자매에게 굽신 모드가 되지를 않나.

혼인신고 했다가 이혼신고하면 신분 격하라도 된 듯 대하지를 않나.

원래 비혼자로 돌아간 것뿐인데도.


이런 대접이 싫어 배우자의 온갖 위법적 행동 그냥 넘어가는 피해자드의 무리수 아닌 무리수.

그 무리수가 가져오는 여파가 있고.


즉 정조 의무 위반이니 가정폭력이니 모두 특정 성이 주로 저지르고.

피해자들이 여성인 고로... 정조 의무 위반에, 가정폭력에 대해 '질색'을 해봐야 가해자들인 남성들은 자신을 비호해주는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뿐이고.


정조 의무 위반,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생각해 보면 쉽죠.

피해자부터가 그걸 오히려 덮는 경향을 보이니 가해자들만 살판나는 거고.

사법기관도 피해자 편드는 척 하나 본질은 가해자 편.

피해자가 고소 취하 블라블라...흐지부지...


이렇게 특정 성이 피해자가 되는 위법을 '젠더폭력'이라 하고.

'정서적 폭력'도 폭력일 수 있을텐데.

유부남들 성매수 잦다는데 이건 '정서적 폭력'에 해당. 물론 정조 의무 위반도.

이런 젠더폭력은 국가기관 자체가 가해자 편.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특성으로.

그렇다면 혼인신고란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에게 어떤 의미?


이상, 공유하고 싶은 단상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IP : 211.176.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3023 안철수, 19세 노동자 사망에 "여유 있었다면..&qu.. 52 샬랄라 2016/05/31 4,147
    563022 상관대운/ 편재세운 일때 어떤가요?(10년대운) 2 사주아시는 .. 2016/05/31 5,748
    563021 남자와 여자가 서로 모르는 차이점 수지 2016/05/31 1,007
    563020 공항입국할때? 2 ..... 2016/05/31 1,061
    563019 이스라엘에서 2년 살았습니다. 유대인 교육을 보면 놀랍니다.... 107 하브루타 2016/05/31 28,120
    563018 부동산 복비는 아파트 팔때도 내나요? 6 돈덩어리 2016/05/31 3,390
    563017 알러지성 각막염 너무 힘들어요.. 2 ㅇㅇㅇ 2016/05/31 1,432
    563016 분당 32평 아파트도배 3 ........ 2016/05/31 1,455
    563015 렌탈한 정수기 만료되면 어떻게들 하세요? 3 ㅇㅇ 2016/05/31 1,755
    563014 이런 경우 탈세 인가요? 1 세금내 2016/05/31 883
    563013 스마트티비 기능 잘쓰세요?? 6 하하 2016/05/31 2,052
    563012 김창옥 교수 강의 넘재미있고 좋아요 8 2016/05/31 3,315
    563011 세탁기 기본헹굼 몇회로 되어있나요 5 쪙녕 2016/05/31 1,878
    563010 안마의자 vs 미*의료기 3 허리아픈자 2016/05/31 2,408
    563009 말기암 환자 7 ㅇㅇ 2016/05/31 3,059
    563008 새로 나온 삼* 세탁기 광고 불쾌하네요 25 짜증 2016/05/31 7,423
    563007 영재교육원 합격. 학원 안다니고도 가능한건가요? 13 ... 2016/05/31 3,324
    563006 급질문 프랑스의 유연한 사고를 나타내는 용어 아시는 분? 6 궁금이 2016/05/31 1,438
    563005 택배가 자꾸 잘못오네요 3 2016/05/31 1,243
    563004 연락 끊은 친구 결혼식, 가야할까요? 19 ㅇㅇ 2016/05/31 6,221
    563003 얼마전 우리집에서 생긴일!!! 27 고3맘 2016/05/31 10,876
    563002 열무물김치 고민 중이에요. 2 ... 2016/05/31 1,198
    563001 중학교 상담가요 10 부탁드려요 2016/05/31 1,614
    563000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25 .. 2016/05/31 3,399
    562999 초등아이들 공연 보여주시나요? 1 .. 2016/05/31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