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 바랍니다)전세관련입니다

세입자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16-05-21 19:00:46
전세로 2년 계약기간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왕창 올려 세를 내 놓았어요.

계약기간이 한달여 남았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운지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계약날짜까지 세가 나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주인은 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날짜까지 세가 안 나가 저희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때 계약이 1년 자동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니 주인은 동의 할 수 없다고 세가 나갈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는 1년 자동 연장을 희망합니다.
자동 1년 연장이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실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있는 내용인가요?

부동산 법을 잘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9.64.xxx.1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구
    '16.5.21 7:37 PM (223.33.xxx.16)

    네 원글 님이 맞아요

  • 2. 자동연장
    '16.5.21 7:37 PM (68.80.xxx.202)

    그러니까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은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이 더 살래? 아님 이사갈래? 더 살려면 얼마 더 낼래? 그냥 같은 가격으로 더 살래? 등등... 계약연장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도 어느 한쪽에서도 하지 않은 경우예요.
    원글님의 경우 집주인이 이미 한달전에 월세로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고, 그걸 세입자인 원글님도 알고 있으므로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 연장인 경우 일년 연장이 아니라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거예요.
    지금 상황은 원글님이 1년 자동 연장을 원한다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만 새 계약자가 나타나든 말든 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받고 이사가고싶으면 계약만기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원글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또한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보증금반환 소송할때 단지 유리한 증거자료일뿐이예요.
    지금 원글님은 계약만료일에 맞춰 집이 나가든 말든 무조건 이사간다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든가,
    월세계약자가 나타날때까지 집 보여주며 살든가를 선택하셔야해요.

  • 3. 세입자
    '16.5.21 8:14 PM (119.64.xxx.184)

    답변 감사합니다. 자동연장님께 한번더 문의할게요. 저희가 지금 봐 놓은 집이 있는데 전세 만기일에 주인이 전세금을 준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주인이 전세금을 안준다면 소송외엔 강제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인지요?

  • 4.
    '16.5.21 8:18 PM (121.129.xxx.216)

    집 나간다음에 이사갈 집 계약 하세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 했으면 보증금 받기 어려워요 소송을 한다해도 민사라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 5. 자동연장
    '16.5.21 8:25 PM (68.80.xxx.202)

    화나고 억울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살고있는 집이 나가고난뒤 집을 구하는게 이래저래 맘 고생을 덜해요.
    소송도 간단한게 아니고 그동안 집주인과 안해도 되는 감정싸움도 만만치 않은거고요.
    최선의 방법은 원글님이 비슷한 조건의 월세집을 구하는 사람인양 몇 군데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를 알아보세요.
    집주인이 과다하게 세를 놓았다면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집주인도 집 구하는 사람인양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세요.
    보통 부동산이 구하는 사람에겐 높게, 내놓는 사람에겐 낮게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요지부동이면 만기 한달전에 만기일에 맞춰 전세금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보내든가, 세 나갈때까지 그냥 집을 보여주며 살든가 그건 원글님이 선택하셔야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래요.

  • 6. 세입자
    '16.5.21 8:27 PM (119.64.xxx.184)

    점하나님 감사합니다. 법이란게 세입자를 보호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집주인 위주군요ㅠㅠ

  • 7. 세입자
    '16.5.21 8:30 PM (119.64.xxx.184)

    자동연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2641 언니들 급여통장 어디 은행걸로 하시나요?? 6 미리 2016/05/30 1,445
562640 택시에서 만난 기사분 4 ... 2016/05/30 1,249
562639 윗층집에서 물이세서 우리집 천장에 물이떨어지는데 13 ^^ 2016/05/30 3,487
562638 홈플인데 순수한면 생리대 어느회사에서 나온건가요 2 지금 2016/05/30 1,630
562637 수족구가 유행이라는데 ..어린이집에 보내지말까요? 12 궁금해요 2016/05/30 2,386
562636 드림렌즈 보존액과 크리너!안과랑 안경점 어디가 싸나요 4 땅지 2016/05/30 1,110
562635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행복'을 묻지 않는다 4 샬랄라 2016/05/30 1,898
562634 청소 매일 하시나요? 11 ㅇㅇ 2016/05/30 2,970
562633 아이는 에어백? 1 무개념 2016/05/30 592
562632 생멸치 젓갈 그냥 먹어도 되나요? 3 갑자기 2016/05/30 1,229
562631 TV 버튼 1 TV 버튼 2016/05/30 500
562630 일반 usb 끼워도 인식되는 티비는? 4 궁금이 2016/05/30 1,203
562629 남자다움, 여자다움 - 요런 거 없어지면 좋겠어요... 9 ㅎㅎㅎ 2016/05/30 1,316
562628 쓰레기매립장과 비염발생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 2016/05/30 517
562627 좀전에 중산층 재테크 관련 글 올리신 분 찾습니다. ........ 2016/05/30 1,090
562626 열무물김치 담아보려는데요... 3 물김치 2016/05/30 1,908
562625 미세먼지 진짜 대책 안세우나요? 22 ㅇㅇㅇㅇ 2016/05/30 2,899
562624 초등1학년 학교 가져갈만한 간식 뭐가 있을까요? 4 초등맘 2016/05/30 1,834
562623 강아지 입마개하면 못짖나요? 10 강쥐맘 2016/05/30 2,944
562622 건설업계 종사경험으로 본 건설회사별 아파트 특징 34 2016/05/30 12,239
562621 양산 쫌!!! 2 ... 2016/05/30 2,736
562620 아보카도로 만든 과카몰리..어디서 파나요? 8 아보카도 2016/05/30 1,643
562619 표창원의원님 나와용~ 2 dd 2016/05/30 933
562618 저 지금 파리인데요ㅜㅜㅠ 64 ㅠㅠ 2016/05/30 18,759
562617 그알 교회 목사님 7 궁금 2016/05/30 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