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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해서 살다가 빨리 이사갈 경우

전세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6-05-19 10:06:16

전세 2년 살고 금액 올려 재계약했고요, 계약만료일 6개월 남기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미리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 거는  3개월 전에 주인에게 전했고요.

세입자가 복비 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해서 살다 나가는 경우인가요?
저희처럼 재계약해서 살다가 일찍 나가는 경우는 3개월전 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복비를 물어야 하는지요?


IP : 180.224.xxx.2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19 10:18 AM (119.14.xxx.20)

    그렇죠.

    그런 경우엔 원글님이 세입자 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하셔야 합니다.

    집내놓는 건 집주인의 협조를 구해 보세요.

  • 2. ...
    '16.5.19 1:11 PM (211.172.xxx.248)

    네. 복비 내셔야 해요.
    저희는 같은 금액인데도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만 다시 써도 복비는 세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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